소송 절차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 반소를 내려면 상대방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심에서 같은 쟁점이 충분히 심리돼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와 대법원 판례가 이 기준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소 기각 답변만으로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1심에서 법정지상권 항변과 승계취득 증거가 어떻게 다퉈졌는지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항소심 반소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반소를 낼 수 없고, 필요하면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서를 받아 오지 못했다고 반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에서 같은 쟁점이 충분히 다뤄졌다면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전 소유자에게서 시골 주택을 사들였는데, 2025년 토지를 경매로 산 B씨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내고 증인신문도 했지만 2026년 6월 패소했습니다. 항소한 A씨는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반소로 청구하려 하는데, B씨가 반소 기각만 구하자 동의가 없는데도 반소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면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 반소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은 반소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이나 방어방법과 관련해 충분히 심리돼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잃거나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반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우 | 반소 허용 |
|---|---|
| 상대방이 동의 | 허용 |
| 이의 없이 반소 본안 변론 | 동의로 보아 허용 |
| 반소 기각 답변만 함 | 동의로 보지 않음 |
| 1심에서 쟁점 충분히 심리 | 동의 없이 허용 |
- 상대방이 동의
- 반소 허용: 허용
- 이의 없이 반소 본안 변론
- 반소 허용: 동의로 보아 허용
- 반소 기각 답변만 함
- 반소 허용: 동의로 보지 않음
- 1심에서 쟁점 충분히 심리
- 반소 허용: 동의 없이 허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12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법정지상권 항변을 1심에서 주장하고 매매계약서와 증인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다퉜다면, 그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 청구를 항소심에서 반소로 내는 것은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반소 기각」이라고 답변하면 동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해 변론을 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반소장 진술에 대해 「반소 기각」 답변만 한 것으로는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179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의 간주에 기대기보다는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소가 허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보면 법원은 반소를 각하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소 판결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이 배척되고 확정되면 판결 이유의 판단은 기판력이 없더라도 사실상 불리한 자료가 되므로, 항소심에서 함께 판단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항소심 반소 대응 순서
- 1심 기록 정리 - 반소의 기초 사실(승계취득, 법정지상권 요건)이 1심에서 어떤 증거로 다퉈졌는지 정리합니다. 동의 없는 반소 허용의 핵심 근거입니다.
- 반소장 작성 - 청구취지에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적고, 1심 증거와의 연결을 반소 이유에 씁니다. 1심 서증 번호와 증인신문 조서를 인용해 새로운 쟁점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 상대방 태도 확인 -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하는지 봅니다. 이의를 하면 심급 이익 부분으로 다툽니다.
- 변론종결 전 제출 -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반소장을 냅니다. 종결 후에는 별소로 가야 합니다.
- 각하 대비 - 반소가 각하되면 별소 제기를 준비합니다. 본소 확정 전 별소 제기가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해당 쟁점이 얼마나 심리됐는지는 1심 변론조서와 증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철거·토지인도 및 법정지상권 분쟁의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 1
1심 기록 정리
쟁점 심리 정도 확인
- 2
반소장 제출
변론종결 전
- 3
허용 여부 판단
심급 이익 심리
- 4
각하 시 별소
설정등기 별도 청구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는 분들은 상대방이 동의해 줄 리 없다며 처음부터 별소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같은 쟁점을 이미 치열하게 다퉜다면 동의가 없어도 반소가 허용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아니라 1심에서의 심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1심 변론조서와 증거목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정지상권 항변을 언제 제출했는지,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냈는지, 증인신문에서 승계취득 경위를 물었는지가 날짜별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기록이 반소의 기초 쟁점이 이미 심리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소가 받아들여지면 철거 청구와 지상권 설정 청구가 한 판결에서 함께 판단돼 결론이 엇갈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각하되면 별소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사이 본소 판결로 철거 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철거·토지인도 및 법정지상권 분쟁의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1심 기록에서 반소 쟁점의 심리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반소와 별소 중 유리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1심 변론조서와 증거목록·매매계약서·상대방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없는 항소심 반소의 허용 가능성과 법정지상권 요건, 철거 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 67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 179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