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주민등록만 둔 집으로 공시송달된 판결, 몇 년 뒤 알았어도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됐고 과실 없이 몰랐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보완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을 열람해 송달 방법과 열람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완항소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입니다.
판결이 몇 년 전에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길이 막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보완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주민등록만 언니 소유 아파트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언니는 2023년 3월 그 아파트를 팔고 이사했는데, 같은 해 채권자가 C씨를 상대로 대여금 2,500만 원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C씨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2월 공시송달로 확정되었고, C씨는 2026년 8월 통장 압류 통지를 받고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한 뒤에야 판결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을 뒤늦게 알았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추후보완 규정입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정본 공시송달
실시일부터 2주 뒤 송달 효력
송달 효력 후 2주
항소기간 만료, 판결 확정
기록 열람·정본 수령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기산점)
안 날부터 2주
추완항소 제출 마감(외국 30일)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은 이 경우 추완항소를 허용하면서,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라고 보았습니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가 그 시점이고, 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때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만 둔 집으로 소송 서류가 갔다면 내 잘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은 피고가 주민등록만 둔 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집 소유자가 변론종결 전에 집을 팔고 이사한 사안에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1심이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 상황 | 추후보완 |
|---|---|
| 소장·판결 모두 공시송달 | 원칙적으로 인정 |
| 주민등록지에 실거주하지 않음 | 인정된 판례 있음 |
| 첫 기일통지를 직접 받고 불출석 | 인정 어려움 |
- 소장·판결 모두 공시송달
- 추후보완: 원칙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지에 실거주하지 않음
- 추후보완: 인정된 판례 있음
- 첫 기일통지를 직접 받고 불출석
- 추후보완: 인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09다44679 판결, 2005다14465 판결
반대로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첫 기일통지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알아볼 의무가 있어, 뒤늦게 판결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초기에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날과 효력발생일을 기록에서 확인하면 판결 확정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내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완항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통장 압류 같은 집행을 멈추려면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이 끝나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정지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청 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추후보완 항소 대응 순서
- 사건기록 열람 - 법원에서 1심 기록을 열람해 소장·기일통지서·판결정본의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모두 공시송달이면 추완항소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 안 날 기록 -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증빙을 남깁니다. 2주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실거주 자료 확보 - 소송 당시 실제로 살던 곳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근무지 자료를 모읍니다.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추완항소장 제출 - 항소장에 추후보완 사유와 안 날을 적어 1심 법원에 냅니다.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금액을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초기에 서류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가족이 대신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판결을 몇 년 뒤에 알게 된 분들은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언제든 다툴 수 있다고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로 짧게 흘러, 늦게 알았다는 사정보다 안 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일, 판결정본 수령일,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법원 열람 신청서 사본과 판결정본 수령 날짜가 적힌 서류는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당시 실제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도 같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가를 뿐 아니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취소되면 이미 추심된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기록의 송달 경로와 안 날의 증빙을 먼저 확정한 뒤 추완 요건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사건기록 열람 신청서 사본·소송 당시 실거주 자료·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시송달 경위, 추후보완 기간의 기산점, 강제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