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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회사 등기 주소로만 보내고 공시송달해 이긴 임금 판결, 유지될까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시송달 자체는 위법하지만 판결은 효력이 있어, 회사가 추후보완항소를 하지 않으면 임금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의 주소·거소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표자 주소로 보내 보지도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보충성에 어긋나지만, 재판장이 명한 공시송달은 요건에 흠이 있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사 쪽이라면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장부터 공시송달된 회사는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때 대표자가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회사 쪽이라면 공시송달이 위법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무효가 아니므로 추완항소로 1심을 다시 다투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F씨는 2025년 3월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1,200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보냈지만 사무실이 이전해 송달불능이 됐고, 법원은 대표이사 집 주소로는 보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명했습니다. 2025년 9월 F씨 승소 판결이 선고돼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고, 회사는 2026년 2월 통장 압류를 받고서야 판결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주소로만 보내고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한가요?

위법합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대표자의 주소·거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인 주소에서 송달불능이 되면 법인등기부에 나온 대표자 주소로 송달해 보고 거기서도 안 될 때 주소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법인 피고에 대한 송달 순서
  1. 1

    법인 주소 송달

    소장 기재 본점·영업소

  2. 2

    대표자 주소 송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주소

  3. 3

    주소 보정 명령

    두 곳 모두 불능일 때

  4. 4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

출처 - 대법원 1997. 5. 19. 자 97마600 결정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대표자 주소가 등기부에 적혀 있는데 거기로 보내 보지도 않았다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송달이 곧 법인에 대한 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 위법하면 판결도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정본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회사가 통상의 항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소장부터 공시송달돼 소송이 걸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회사는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해 항소심에서 임금 채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회사의 구제 수단
추완항소
요건: 소송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음
기간: 안 날부터 2주
재심
요건: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숨김
기간: 안 날부터 30일
통상 항소
요건: 판결 확정 전
기간: 송달 후 2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11호, 제456조 제1항

원고인 직원이 대표자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아 냈다면 재심 사유도 됩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대표자 주소 송달을 빠뜨린 것에 그친 경우라면 재심보다 추완항소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직원 쪽은 판결을 지키려면 무엇을 하나요?

회사가 추완항소를 내면 직원은 회사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따져 2주가 지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압류 통지를 받은 날, 대표자에게 연락한 문자 등 회사가 판결을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임금 청구 자체의 근거가 탄탄하면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소장 부본이 어디로 가서 왜 송달불능이 됐는지 사건기록으로 봅니다. 대표자 주소 송달 여부가 쟁점입니다.
  • 판결을 안 날 특정 - 압류 통지서 수령일, 판결문 발급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추완항소 제출 - 회사는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 사유를 적어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본안 다툼 준비 - 임금 액수, 퇴직일, 공제 항목 등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등기부 주소가 실제와 달랐던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등 민사 판결의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회사는 「법원이 잘못했으니 판결이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공시송달이 위법해도 판결은 유효하다고 보고, 구제는 추완항소라는 좁은 문으로만 열어 둡니다.

그 문은 판결을 안 날부터 2주만 열려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회사 사무실에 도착한 날, 경리 담당자가 대표에게 보고한 날,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이 각각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기간 계산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직원 쪽에서도 같은 기록이 반대로 쓰입니다. 회사가 판결을 더 일찍 알았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수령 기록이 있으면 추완항소가 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임금 판결에 따른 압류와 추심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의 추완항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판결을 안 날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본안 다툼을 준비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송달 경위가 담긴 사건기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와 추완항소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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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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