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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나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7살 아이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주가 지났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8세 초등학생에게 한 보충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 송달보고서에 누가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 등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7살 아이가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가구점에서 산 소파 대금 문제로 판매업체에게서 소액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6년 4월 집행관이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하러 왔을 때 O씨는 없었고, 집에 있던 7살 아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탓에 O씨는 3주가 지나서야 결정서를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가 대신 받은 소송서류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아이에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부모에게 건네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만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보충송달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서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에게 전달하라고 당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송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7살이면 이보다 더 어립니다.

송달이 부적법하면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하는데, 송달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기간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2005마1039 결정도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충송달 적법성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1. 1

    집행관 송달

    본인 부재로 동거 가족에게 교부

  2. 2

    수송달능력 판단

    송달 취지 이해와 전달 기대 가능성

  3. 3

    부적법 송달

    2주 이의기간 진행 안 함

  4. 4

    이의신청

    발견 즉시 서면 제출, 변론기일 지정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가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송달이 부적법했던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으로 처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이 부적법했다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적법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하면 그 결정에 불복해 송달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법원 기록의 송달보고서에서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수령자 이름과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 수령자 나이 자료 준비 - 서류를 받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수송달능력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한다는 뜻과 송달이 부적법했던 사정을 적어 바로 제출합니다. 추후보완 주장도 함께 적습니다.
  • 각하 시 불복 -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불복합니다. 송달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 변론 준비 -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물품대금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중학생 이상이거나 집행관이 전달을 당부한 기록이 있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송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권고결정은 2주만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지므로, 날짜를 넘긴 분들은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하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송달 자체가 무효일 수 있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송달보고서입니다. 수령인 이름, 송달인과의 관계, 송달 일시, 집행관이 서류의 중요성을 알렸는지 여부가 적혀 있고, 아이의 생년월일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됩니다. 서류를 발견한 날과 그 경위도 메모로 남겨 두면 추후보완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액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송달의 부적법은 집행의 전제인 집행권원 자체를 흔드는 사유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송달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와 수령자 관련 자료로 송달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이의신청과 본안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서류를 받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물품 계약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보충송달의 적법성·이의신청 가능 여부·물품대금 반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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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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