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이미 갚은 돈이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전에 이미 갚았다는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 후 사유만 주장하라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제 이체 내역과 압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이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결정 전에 생긴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지인에게 빌린 600만원을 그해 말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2026년 3월 대여금 소송을 냈고, K씨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지만 이미 갚은 돈이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6년 6월 K씨의 예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K씨는 확정 전에 갚은 사실로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피고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원고는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결정서 등본 송달
2주일 이의신청 기간 시작
2주일 경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압류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
청구이의의 소
결정 전 변제도 주장 가능
집행정지 결정
소명 후 판결 때까지 정지
그러나 기판력까지 판결과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하는 절차여서, 결정 전의 사유로 다툴 길을 법이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확정 전에 갚은 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결정 이후의 사유뿐 아니라 결정 전의 변제나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권원 | 결정·판결 전 사유 |
|---|---|
| 확정판결 | 주장 불가(변론종결 후 사유만) |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주장 가능 |
| 확정된 지급명령 | 주장 가능 |
- 확정판결
- 결정·판결 전 사유: 주장 불가(변론종결 후 사유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결정·판결 전 사유: 주장 가능
- 확정된 지급명령
- 결정·판결 전 사유: 주장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이 제한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결정 전에 이미 변제했다면 그 변제 사실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아니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2023. 3. 28. 시행본입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28. 3. 1.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청구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개정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청구이의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상대방 문자를 모읍니다. 결정 전 변제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변제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공탁합니다.
- 압류 해제 확인 - 승소하면 판결로 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한 금액이 결정 금액과 다르거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다툼이 있다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2주일을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결정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에, 이미 갚은 돈이라면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 날짜와 방법이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받은 사람의 확인 문자, 영수증이 있어야 결정 전에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당시 대화 기록이라도 모아 둡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이 기록으로 사실을 소명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예금이 추심되었다면 청구이의 판결 뒤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순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증거 정리부터 집행정지와 압류 해제까지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 송달 관련 서류, 변제 이체 내역, 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미 추심된 돈의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