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위조 증거로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소를 낼 수 없고, 대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거나 집행이 끝났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준재심이 기판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라서 기판력 없는 이행권고결정에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압류가 들어올 상황인지 확인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준재심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고,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위조 증거로 받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전 거래처 대표가 낸 2,800만원 대여금 청구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2026년 1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3월 기록을 열람해 보니 소장에 붙은 차용증의 서명은 A씨의 필체가 아니었고 도장도 A씨가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압류 예고를 받은 A씨는 준재심으로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준재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준재심과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가진 기판력 등을 없애기 위한 비상 불복 방법인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준재심의 소를 내면 각하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판례는 이 효력을 집행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같은 부수적 효력에 한정하고 기판력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위조 증거로 받은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결정 전에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정판결 | 확정 이행권고결정 |
|---|---|---|
| 기판력 | 있음 | 없음 |
| 준재심·재심 | 가능 | 불가(각하) |
| 청구이의 사유 | 변론종결 뒤 사유만 | 결정 전 사유도 가능 |
| 집행 완료 후 | 재심 등 | 부당이득반환청구 |
- 기판력
- 확정판결: 있음
- 확정 이행권고결정: 없음
- 준재심·재심
- 확정판결: 가능
- 확정 이행권고결정: 불가(각하)
- 청구이의 사유
- 확정판결: 변론종결 뒤 사유만
- 확정 이행권고결정: 결정 전 사유도 가능
- 집행 완료 후
- 확정판결: 재심 등
- 확정 이행권고결정: 부당이득반환청구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 즉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위조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증거로 쓰였다면 필적 감정 신청과 함께 그 문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도 이 특례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중에도 압류가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1
기록 열람
위조 의심 증거 특정
- 2
청구이의의 소
결정한 법원에 제기
- 3
강제집행정지 신청
소명과 담보 제공
- 4
부당이득반환
집행 완료 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조 여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나 수사 자료가 있으면 소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냅니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청구이의로 막을 집행이 남아 있지 않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아 간 상대방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낸 행위는 형사 문제이기도 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위조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이행권고결정서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확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위조 증거 특정 - 상대방이 낸 증거 가운데 위조된 문서를 기록 열람으로 특정합니다. 필적·인영 감정 대상을 정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결정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들어왔거나 임박하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 부당이득·고소 검토 - 집행이 끝났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위조 문서 사용은 고소합니다. 회수와 증거 확보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권고결정서가 공시송달이나 다른 주소로 송달됐거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 절차와 민사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확정됐으니 판결처럼 재심밖에 없다」고 생각해 준재심을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준재심은 각하되고, 오히려 청구이의의 소가 더 넓은 길입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결정 전에 생긴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상대방이 소장에 첨부한 차용증이나 계약서 사본, 실제 원본을 본 적이 있는지, 그 문서에 적힌 서명·인영이 내 것과 다른 점이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원 기록 열람으로 제출된 증거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조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 자료로도 쓰이고, 집행이 끝난 뒤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등 집행 방어 절차와 민사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 열람으로 위조 의심 증거를 먼저 특정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송달 내역·상대방이 낸 증거 사본·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과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위조 증거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