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사채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자보다 많은 이행권고결정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열려 청구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가 이의기간을 2주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사채업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만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2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동네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월 4%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원금 500만원과 이자 일부를 갚았는데, 2026년 9월 사채업자가 낸 소액사건에서 남은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E씨는 결정서를 그냥 두어도 되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일반 소송처럼 양쪽 주장을 듣고 판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가 없어도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등본 송달일
이의기간 시작
송달 후 2주일
이의신청 마감
이의 후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제1심 판결 선고 전
이의 취하 가능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서 대신 답변서처럼 청구를 다투는 서면을 내도 실무상 이의신청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뒤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 동의 없이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월 4% 이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월 4%는 연 48%이므로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 빌려준 사람 | 이자 한도 | 초과 이자 |
|---|---|---|
| 개인(업이 아님) | 연 20% | 초과 부분 무효 |
| 등록 대부업자 | 연 20% | 초과 부분 무효 |
| 미등록 대부업자 | 이자 약정 무효 | 이자 청구 불가 |
- 개인(업이 아님)
- 이자 한도: 연 20%
- 초과 이자: 초과 부분 무효
- 등록 대부업자
- 이자 한도: 연 20%
- 초과 이자: 초과 부분 무효
- 미등록 대부업자
- 이자 한도: 이자 약정 무효
- 초과 이자: 이자 청구 불가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해 온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다면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라도 개인에게 빌려준 경우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뒤 변론에서는 원금 변제 사실과 함께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었다는 점, 이미 낸 초과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2주를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함께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봉투나 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주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법원 양식에 사건번호와 이의 취지를 적어 냅니다. 사유는 짧게 적어도 됩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원금과 이자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원금 변제 사실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이자 계산 - 약정 이자율과 실제 낸 이자를 연 20%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 변론기일 출석 -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계산표와 증거를 냅니다.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따로 적혀 있거나 여러 차례 나눠 빌린 경우라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보고 이자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와 부당한 집행에 대한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채를 쓴 분들은 「약속한 이자를 다 못 냈으니 청구서가 와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연 20%를 넘는 이자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행권고결정 금액이 그대로 맞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툴 수 있는지는 기록이 정합니다. 돈을 빌린 날, 실제로 받은 금액(선이자를 떼고 받았는지), 원금과 이자를 보낸 날과 금액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이자율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돈은 영수증이나 문자로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갖고, 사채업자는 바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로 다툴 길은 있지만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받아야 하므로, 이의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와 부당한 압류에 대한 집행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으로 실제 차용 금액과 변제액을 먼저 확정한 뒤 법정 이자 상한 기준으로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차용증·원금과 이자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기간 준수 여부·이자 상한 초과 부분·남은 채무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