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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개인에게 연 30% 이자로 1천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이자를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라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를 무효로 하고, 현행 대통령령은 연 20%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계약일과 이자로 보낸 계좌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연 20%가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면, 차용증과 이자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모아 두고,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떼인 돈이 있는지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는다고 해서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율 상한 범위 안의 이자는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1일 지인에게서 1천만원을 빌리면서 연 30%의 이자를 주고 2026년 2월 28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기로 했습니다. 변제기가 다가오자 지인은 원금 1천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법정 이자율 상한이 연 20%라는 말을 듣고 약속한 이자를 다 줘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넘는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로서 이자율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은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어, 위 사례에서 A씨는 원금 1천만원과 연 20%로 계산한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각색 사례의 약정 이자와 유효 이자
각색 사례의 약정 이자와 유효 이자
약정 이자(연 30%)300만원
유효 이자(연 20%)200만원
무효 부분1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원금 1천만원, 1년)

약정 시기별 이자율 상한
2021. 7. 7. 전 약정
이자율 상한: 연 25%
2021. 7. 7. 이후 약정
이자율 상한: 연 20%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율 상한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안 사례처럼 2021. 7. 7. 전에 맺은 계약에는 당시 규정에 따른 연 25%가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를 보냈다면 달마다 법정 한도를 넘은 금액을 계산해 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실제로 남은 원금이 약정서의 원금보다 적어집니다. 빌린 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율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선이자로 뗀 돈도 이자인가요?

이자로 봅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100만원을 먼저 떼었다면 그 금액도 이자에 포함해 이자율 상한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 등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연 100분의 20입니다.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이의 대차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개인 대여금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로 이자를 약정한 날을 확인합니다. 2021. 7. 7. 전후로 한도가 연 25%와 연 20%로 갈립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자로 보낸 금액과 날짜, 선이자·수수료로 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간주이자까지 합산합니다.
  • 초과분 충당 계산 - 한도를 넘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해 실제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 변제 또는 공탁 - 계산한 원금과 한도 내 이자를 갚고,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 반환 청구·고소 검토 - 원금보다 많이 냈다면 반환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거나 대여가 투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의 성질을 계약서와 입금 경위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린 쪽은 약속한 이자율에 서명했으니 그대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쪽은 합의한 이자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사이 거래에도 이자율 상한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자를 약정한 날이 2021. 7. 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매달 보낸 이자와 선이자로 뗀 금액을 모두 합쳐야 초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이자는 받았다는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실제로 남은 원금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빌려준 쪽이 약정 전액을 청구하며 가압류를 걸어 왔다면 초과분 충당 계산표로 청구 금액을 줄이고, 원금보다 많이 냈다면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일과 지급 내역으로 이자율 상한 초과분을 먼저 계산한 뒤 남은 원금과 반환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문자·원금 수령 내역·이자 지급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계산·남은 원금과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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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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