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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지인에게 연 30% 이자로 1,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연 20%까지만 유효해 1,000만원을 1년 빌렸다면 원금과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빌려준 사람이 개인인지 대부업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빌려준 사람이 개인인지,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 30%로 적었다고 차용증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과 원금 반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고, 연 20%를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8월 아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1년간 빌리면서 이자를 연 30%로 정한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변제기인 2026년 8월이 지나자 채권자는 원금에 이자 300만원을 더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P씨는 급해서 서명했지만 이 이자를 다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 30% 이자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연 20%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을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연 20%로 정합니다.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1,000만원 1년 차용 시 갚을 금액
1,000만원 1년 차용 시 갚을 금액
약정 연 30% 기준1,300만원
법정 한도 연 20% 기준1,200만원
무효인 초과 이자1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1,000만원을 1년간 연 30%로 빌렸다면 1년 뒤 갚을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연 20%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요구한 나머지 100만원은 낼 의무가 없습니다.

대여 기간이 1년이 아니라면 기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같은 1,000만원을 6개월 빌렸다면 한도 이자는 100만원이고, 1년 6개월 빌렸다면 300만원입니다. 변제기를 넘긴 뒤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뤄지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금액을 알릴 때는 원금, 기간, 연 20% 기준 이자를 나눠 적은 계산표를 함께 보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상한은 원금 10만원 이상인 대여에 적용됩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여는 이자제한법의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30% 이자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냈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연체이자나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도 대차와 관련해 받은 것이면 이자로 보아 함께 계산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자라면 달라지나요?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회사에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 등이 적용되지만, 개인에게 빌려줄 때 상한은 역시 연 20%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빌려준 사람별 이자 상한(2026. 9. 28. 기준)
개인
적용 법률: 이자제한법
이자: 연 20%까지
등록 대부업자
적용 법률: 대부업법
이자: 연 20%까지
미등록 대부업자
적용 법률: 대부업법 제11조
이자: 이자 전부 무효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제7조, 대부업법 제8조·제11조

연 20% 초과 이자 대응 순서

  • 채권자 확인 - 개인인지, 등록 대부업자인지, 미등록 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과 이자 상한이 달라집니다.
  • 이자 계산 - 원금에 연 20%와 대여 기간을 곱해 법정 한도 이자를 구합니다. 약정 이자와 비교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이미 낸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초과분은 원금에서 뺍니다.
  • 감액 통지 - 연 20% 기준 금액만 갚겠다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계산표를 붙입니다.
  • 변제 또는 공탁 - 계산한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갚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이자를 떼고 받았거나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라면 실제 받은 금액과 담보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 이자 반환 청구와 대여금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한 사정에 높은 이자로 서명했으니 약속대로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이라도 연 20%를 넘는 부분을 무효로 봅니다. 차용증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넘는 이자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기록은 차용증의 원금과 이율, 실제로 돈을 받은 날, 지금까지 낸 이자의 날짜와 금액입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냈다면 채권자가 받았다고 확인한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초과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약정 이자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이 계산표가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빠지므로 판결 금액 자체가 줄고, 원금보다 많이 냈다면 반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 이자 반환 청구와 대여금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과 이자 납부 내역으로 연 20% 기준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감액과 초과분 반환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이자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이자 상한과 초과 이자, 갚아야 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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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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