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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지인에게 연 36% 이자로 빌렸는데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 간 금전 대차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지금은 이자를 낸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은 원금을 갚기 전에 지금까지 낸 이자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십시오. 상한을 넘긴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정리해 보면 갚을 원금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스스로 냈다고 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뜯긴 돈이라는 사정까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 가게 운영자금이 급해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연 36%, 매달 30만원씩 이자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1년 동안 이자로 360만원을 냈는데,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씨는 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을 넘긴 부분을 돌려받거나 원금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 상한을 넘긴 이자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 대차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상한은 이자를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그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은 연 20%이며 2021. 7. 7. 이후 약정에 적용됩니다.

빌려준 사람별 이자 상한(2026. 9. 30. 기준)
개인·일반 채권자
이자 상한: 연 20%
초과 시: 초과분 무효
등록 대부업자
이자 상한: 연 20%
초과 시: 초과분 무효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상한: 이자 받을 수 없음
초과 시: 이자 약정 무효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처럼 이름을 달리 붙여 받은 돈도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면 이자로 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삼아 상한을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상한을 넘겨 낸 이자는 먼저 남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에도 남는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스스로 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는 고율 이자를 낸 사건에서, 불법의 원인이 빌려준 사람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그의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빌린 사람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서 반환을 못 받는다는 주장은 이 판결로 막힙니다.

연 36%로 1년 이자를 냈다면 원금은 얼마나 남나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0만원을 연 36%로 빌려 1년간 이자 360만원을 냈다면, 연 20%로 계산한 200만원을 넘는 16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84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낸 날마다 충당 순서를 따져 계산하므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연 36% 약정 1년 뒤 계산
1,000만원 연 36% 약정 1년 뒤 계산
낸 이자360만원
연 20% 이자200만원
원금 충당액160만원
남은 원금84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등록 대부업자라면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율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서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율 이자 반환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차용증, 문자, 메신저 대화에서 이자율과 약정일을 찾습니다. 약정일이 상한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계좌이체 내역으로 이자를 낸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이나 대화를 모읍니다.
  • 충당 계산 - 상한을 넘긴 금액을 날짜순으로 원금에 충당해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원금을 넘으면 반환 청구액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계산 결과와 함께 남은 원금만 갚겠다거나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알립니다. 받은 날이 이후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시점과 이자를 낸 날짜,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율 이자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인에게 빌린 돈은 약속한 이자를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개인 사이의 대차에도 적용되고, 상한을 넘긴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를 스스로 냈더라도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 계산은 이자를 낸 날짜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 당시 대화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이자를 냈다면 받은 사람이 인정한 문자나 녹음을 확보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리된 지급 내역은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원금 전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더라도, 충당 계산표를 제출하면 남은 원금만 갚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강제집행 범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율 이자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자를 낸 날짜별 충당 계산표를 먼저 만든 뒤 남은 원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이자를 낸 계좌이체 내역, 약정 당시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당시 이자 상한·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계산·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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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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