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만 받았는데 1,000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선이자를 떼고 빌렸다면 실제 받은 800만원이 원금이 되어 1년 뒤 96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 공제액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상한 이자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계좌로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선이자를 떼었다면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이 됩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리는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연 20% 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고, 문제는 공제한 금액이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1년간 연 20%로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300만원을 떼고 1,200만원만 계좌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1,500만원을 1년 뒤 갚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제기인 2026년 9월을 앞두고 D씨는 1,500만원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실제 받은 1,200만원의 연 20%는 240만원이므로, 떼인 300만원 중 60만원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아 1,44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렸으면 원금은 얼마로 보나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상한 이자를 계산하고, 공제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차용증 금액 | 1,000만원 |
|---|---|
| 실제 받은 금액 | 800만원 |
| 1년 상한 이자 | 160만원 |
| 원금 충당 초과분 | 40만원 |
| 갚을 금액 | 9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이자제한법 제3조, 연 20%)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20%로 빌리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실제 원금 - 800만원입니다.
- 1년 상한 이자 - 800만원 × 20% = 160만원입니다.
- 초과 공제액 - 200만원 − 160만원 = 40만원입니다. 이 돈은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봅니다.
- 1년 뒤 갚을 돈 - 1,000만원 − 40만원 = 960만원입니다.
같은 결과를 원금 800만원에 1년 이자 16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상한 이자도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므로, 갚을 돈은 더 적어집니다.
개인 간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금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은 연 20%로 정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연 20%까지는 유효합니다.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 남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로만 하고 이율을 안 정했다면?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빌린 돈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연 6%입니다.
수수료·공제금·사례금처럼 이름을 달리 붙여 받은 돈도 대여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면 이자로 봅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어 간 돈도 선이자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선이자 공제 대여금 대응 순서
- 실수령액 확인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원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공제 명목 정리 -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 떼인 돈을 모두 적습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이자로 봅니다.
- 상한 계산 - 실수령액에 연 20%와 대여 기간을 곱합니다. 공제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구합니다.
- 변제 금액 제시 - 초과분을 원금에서 뺀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변제와 영수증 - 계산한 금액을 계좌로 갚고 영수증과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준 사람이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금융회사라면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 등이 적용되므로 대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과다 이자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실수령액 확인
통장 입금액이 원금
- 2
상한 이자 계산
실수령액 × 연 20% × 기간
- 3
초과분 산출
공제액 − 상한 이자
- 4
갚을 금액
차용증 금액 − 초과분
실무상 착안점
선이자를 뗀 대여에서 채무자는 대부분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을 원금으로 봅니다. 떼인 돈이 상한 이자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은 이미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자리에서 쓴 영수증이나 문자가 실수령액을 증명합니다. 수수료나 공제금 같은 명목으로 떼인 돈도 모두 적어 두어야 이자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차용증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입금 내역과 공제 명세가 감액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이미 상한을 넘는 이자를 냈다면 그 기록으로 원금 충당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반환과 과다 이자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 입금 내역과 공제 명세로 실제 원금과 이자 상한을 먼저 계산한 뒤 변제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통장 입금 내역·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원금과 선이자 초과분, 갚아야 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민법 제379조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상법 제5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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