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지인에게 빌린 돈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이자 상한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에도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약정일과 이자 계산 방식, 지금까지 낸 이자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복리로 불어난 이자 청구서를 내밀면, 약정한 날짜와 원금, 실제로 받은 돈, 지금까지 낸 이자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이자 상한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약정일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이미 상한을 넘는 이자를 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졌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2%,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1년 뒤 지인은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합쳐 1,2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I씨는 복리로 계산한 이자도 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을 넘으면 깎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리 약정에도 이자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은 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효입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연 20%의 비율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 상한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2021. 7. 7.부터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안내한 연 25%는 원안 작성 당시 대통령령이 정했던 상한입니다. 상한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1. 7. 7. 전에 맺은 약정에는 그 당시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복리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비교하나요?
약정대로 계산한 복리 이자 총액과, 원금에 연 20%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 초과분을 잘라 냅니다. 월 2% 복리로 1,000만원을 1년 빌리면 이자가 약 268만원이 되지만, 원금 기준 연 20%는 200만원이므로 약 68만원은 무효입니다.
| 약정 복리 이자 | 268만원 |
|---|---|
| 이자 상한(연 20%) | 200만원 |
| 무효 부분 | 68만원 |
단순 예시 계산(1,000만원×(1.02의 12제곱-1), 만원 미만 버림)
- 원금 - 1,000만원(실제로 받은 돈 기준)
- 약정 복리 이자(월 2%, 12개월) - 약 268만원
- 이자 상한(연 20%) - 200만원
- 무효가 되는 부분 - 약 68만원
선이자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을 받았다면 900만원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고, 초과 공제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회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이 따로 이자율을 제한합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같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여서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신 대부업법이 더 강한 효과를 줍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이자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돈거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 이자 상한 대응 순서
- 약정일 확인 - 차용증이나 메시지에서 이자를 정한 날짜를 찾습니다. 적용되는 이자 상한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실수령액 확인 -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한 계산의 원금이 됩니다.
- 복리 이자 재계산 - 약정 방식으로 이자 총액을 계산하고 원금 기준 연 20%와 비교합니다. 초과분이 무효 범위입니다.
- 낸 이자 충당 - 이미 낸 초과 이자를 원금에서 뺍니다. 원금을 넘으면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재계산한 금액만 갚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면 이 계산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불분명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따로 오갔다면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이자 다툼 소송,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약정일 확인
적용 상한 결정
- 2
실수령액 확인
선이자 뺀 원금
- 3
복리 이자 계산
약정 방식대로
- 4
상한 비교
원금 기준 연 20%
- 5
초과분 충당
원금에서 빼고 남으면 반환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실무상 착안점
복리 약정서를 쓴 채무자들은 「서명했으니 적힌 대로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은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이 막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복리 약정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불어난 이자가 원금 기준 연 20%를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중요합니다. 약정일은 적용될 이자 상한을 정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날과 금액은 계산의 원금을 정합니다. 매달 낸 이자의 이체 내역도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초과 지급분을 원금에 충당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 단계에서 청구 금액을 바꿉니다. 빌려준 사람이 복리로 부풀린 금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더라도, 재계산표가 있으면 초과분을 걷어 낸 금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같은 계산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반환과 이자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일과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복리 이자를 원금 기준 이자 상한으로 재계산해 초과분 무효와 원금 충당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돈을 받은 계좌 내역·이자를 낸 이체 내역·상대의 청구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이자 상한·복리 이자 재계산 결과·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과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이자제한법 제5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이자제한법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2항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
- 이자제한법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