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빌린 적 없는 800만원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빌리지 않은 돈이라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기록해 두십시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증거를 모두 붙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한다는 뜻만 서면으로 밝혀도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9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전 직장 동료가 2024년에 8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갚으라고 한 것인데, J씨는 그 돈이 함께 한 사업의 정산금이었을 뿐 빌린 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J씨는 결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정산 내역과 대화 기록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리지 않은 돈인데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반박 이유는 변론기일 전까지 답변서와 증거로 보충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빌린 적이 없는 돈이라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결정서 송달일
이의 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마감
마감 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사유 소멸 후 2주
추후보완 기한(외국 30일)
다만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고, 추후보완 사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원고가 대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그 돈이 정산금이나 투자금이었다는 자료를 내서 반박합니다.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기일에는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내십시오.
확정된 뒤에는 다툴 방법이 없나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무겁고 그 사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어 2주 안에 이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날부터 2주가 이의 기간입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사건번호와 이의 취지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정산 내역, 대화 기록,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대여가 아닌 이유를 보여줄 자료입니다.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전에 반박 이유와 증거를 냅니다.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점을 짚습니다.
- 변론기일 출석 - 기일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명의를 도용당해 모르는 채무가 청구된 경우라면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 대리와 강제집행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르는 돈이니 법원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며 이행권고결정서를 그냥 두는 분이 많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그다음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압류부터 당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서를 낸 날짜와 접수증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등기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면 기간 계산을 다툴 때 쓰입니다.
이의 뒤 재판에서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쪽에서 정산표, 투자 약정, 대화 기록을 준비해 두면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이고, 판결이 나면 그대로 강제집행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 대리와 강제집행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 기간을 먼저 지키고 대여가 아닌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변론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와 송달받은 봉투·돈이 오간 계좌 내역·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 기간·대여가 아니라는 반박 자료·확정 뒤 구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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