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상속포기를 해 놓고 재판에서 말하지 못했는데 판결이 확정됐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의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해 항소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판결문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부터 검토하십시오. 항소심은 사실심이어서 상속포기 사실을 새로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정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그 판결의 집행을 막는 데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2024년 아버지의 채권자가 G씨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는데, G씨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G씨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자, G씨는 이제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는지 자체를 정하는 사유여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뒤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소송 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한정승인과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채무는 그대로 두고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제한합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하므로 채무 존재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 |
| 기판력 | 미침 | 책임 범위에 안 미침 |
| 확정 후 청구이의 | 불가 | 가능 |
- 효과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한정승인: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
- 기판력
- 상속포기: 미침
- 한정승인: 책임 범위에 안 미침
- 확정 후 청구이의
- 상속포기: 불가
- 한정승인: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구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아 두었더라도 채권자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송의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남은 방법은 없나요?
매우 좁지만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더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미주장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판결문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았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송달 경위 확인 -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는지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추완항소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포기 서류 확보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합니다. 항소나 추완항소에서 증거가 됩니다.
- 채권자 인식 확인 -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낸 정황을 모읍니다. 권리남용 주장의 자료입니다.
- 압류 대응 - 급여 압류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초과분은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가 기간을 넘겨 수리되었거나 다른 공동상속인과 관계가 얽혀 있으면 가정법원 심판 기록과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집행정지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사람들은 가정법원 심판문이 있으니 채권자의 소장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판문은 소송에서 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날, 소장과 판결문을 받은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 송달일은 항소 기간 2주를 계산하는 기준이고, 공시송달이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이 추완항소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확정 전후로 쓰임이 다릅니다. 확정 전에는 항소심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는 증거가 되고, 확정 후에는 추완항소나 권리남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며,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압류금지 범위를 다투는 근거와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집행정지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심판과 판결의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항소·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판결문과 송달 자료·압류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나 추완항소 가능 여부·권리남용 주장 가능성·압류금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1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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