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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상속포기한 자녀를 상대로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채권은 제게 넘어온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은 확정됐더라도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집행채무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됐는지와 실제로 빚을 이어받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부금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포기가 수리된 사람이라면 전부명령을 근거로 소송을 내도 이길 수 없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이미 부여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채권을 계속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대상을 실제 상속인으로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빌려준 돈으로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B씨가 2025년 사망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들 C씨를 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C씨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2,8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26년 초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C씨는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자에게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효력이 있나요?

확정돼도 채권이 넘어오는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실체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그 전제는 적법한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입니다.

집행채권이 없어진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채권이 나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집행채무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다툽니다.

전부명령 효력이 문제되는 두 경우 비교
문제 지점
상속포기자 상대 집행: 집행채무자 자격 없음
집행채권 소멸 후 집행: 집행채권이 이미 없음
전부명령 효력
상속포기자 상대 집행: 채권 이전 효력 없음
집행채권 소멸 후 집행: 효력 유지
채무자 구제
상속포기자 상대 집행: 채권 그대로 행사
집행채권 소멸 후 집행: 부당이득반환 청구

출처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상속포기자 사안은 이와 다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나 전부명령이 절차상 이뤄졌더라도 상속포기로 승계 요건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주는 것인데, 포기한 사람은 승계인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다시 집행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빚을 이어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고,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순위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부금을 받아 갔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채권이 원래 귀속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를 줄이려면 지급받기 전에 상속포기 여부를 가정법원 사건 조회나 상대방이 보낸 심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 상대 집행 정리 순서

  • 포기 수리 여부 확인 - 상대가 낸 상속포기 심판문의 수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수리됐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 실제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은 순위와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포기·한정승인 여부도 함께 봅니다.
  • 기존 집행 정리 - 상속포기자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취하하거나 해제합니다. 계속 청구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새 승계집행문 신청 - 빚을 이어받은 상속인에 대해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가족관계 서류가 증명서가 됩니다.
  • 받은 돈 반환 검토 - 이미 받은 전부금이 있으면 반환 범위를 계산합니다. 부당이득 소송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수리됐거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포기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어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승계집행과 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확실히 내 것이 됐다고 믿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확정된 전부명령도 빈 서류가 되고, 그 사이 진짜 상속인에 대한 집행은 늦어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속포기 수리일과 전부명령 송달일입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전부금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반환 범위와 새 집행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전부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항변할 때 대응 자료가 되고, 새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승계 관계를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승계집행과 전부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실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기존 집행 정리와 새 승계집행문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승계집행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대방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실제 상속인·이미 받은 돈의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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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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