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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한 것이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인지, 형제들과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정법원에서 채무자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됐는지, 아니면 상속인들끼리 분할협의서만 쓰고 등기를 넘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받을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포기의 형식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인 B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B씨의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B씨는 두 달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아파트는 B씨의 형제들이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빚을 피하려고 상속을 포기한 것이니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닌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기대가 어긋나더라도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상속인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에 상대적 효력만 있는 채권자취소를 허용하면, 상속인 확정 단계부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포기할 수 없고, 기간 안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포기를 막거나 대신 승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가 기간을 지나 접수됐거나 수리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해 가압류나 대위등기 뒤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분할협의로 지분을 넘긴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분할협의로 하나뿐인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 분할협의 비교
방식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서
기간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상속재산 분할협의: 제한 없음
등기원인
상속포기: 상속(포기자 제외)
상속재산 분할협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대상 아님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07다73765 판결, 민법 제1041조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형제들과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분할협의서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협의이므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됐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였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 상속포기 대응 순서

  • 포기 형식 확인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에게 심판문 사본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확인합니다.
  • 등기원인 확인 - 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을 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면 분할협의입니다.
  • 분할협의면 취소소송 검토 -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포기면 다른 재산 조사 - 적법한 상속포기라면 채무자의 급여·예금·다른 부동산을 조사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활용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다면 대여금 청구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이후 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 기간이 지났는지 다툼이 있거나 분할협의와 포기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심판문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해행위로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라면 판례상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말하는 「포기」가 실제로는 형제들과 쓴 분할협의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의 수리일, 상속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등기일, 분할협의서 작성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자가 그 사실을 처음 안 날도 기록해 두어야 1년 제척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등기원인이 「협의분할」로 적힌 등기사항증명서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상속포기로 확인되면 취소 소송에 비용을 쓰기보다 채무자의 소득과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채권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상속 처리 형식이 상속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 먼저 확인한 뒤 취소소송 또는 다른 재산 집행으로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판결문이나 지급명령·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포기와 분할협의의 구분·사해행위취소 가능성·다른 재산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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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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