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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형제에게 몰아주면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줄이면 채권자는 그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406조 제1항과 판례는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 취소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자의 특별수익·기여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협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접수일을 등기부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법정상속분 전부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가 받았어야 할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 B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의 아버지가 2025년 3월 돌아가시자 B씨와 형은 2025년 6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형 단독 소유로 등기했습니다. B씨는 따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재산 없이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잠정적으로 공유하던 상속재산을 각자의 단독소유나 새 공유관계로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기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협의로 한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협의 뒤 상속인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도 채권자는 협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되었다가 협의로 다시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얼마까지 취소되나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까지만 취소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서 채무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을 빼고, 기여분이 있으면 더해 계산합니다.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예시
법정상속분
금액: 1억 원
생전 증여(특별수익)
금액: 4,000만 원 공제
구체적 상속분
금액: 6,000만 원
분할협의로 받은 몫
금액: 0원
취소 대상
금액: 6,000만 원 부분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1억 원인데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구체적 상속분은 6,000만 원입니다. 분할협의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6,000만 원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져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의 입장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포기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신고 없이 분할협의서에만 도장을 찍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비교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 상속인끼리 협의서 작성
사해행위취소: 가능(미달 부분)
상속포기
방식: 가정법원 신고·수리
사해행위취소: 불가

출처 -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분할협의·상속포기 관련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상속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취소 범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포기 신고 조회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리됐다면 분할협의 취소가 막힙니다.
  • 특별수익 조사 - 채무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을 찾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 취소 범위가 달라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단독상속을 받은 형제의 지분 처분을 막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가액배상만 남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미달 부분의 취소와 지분 이전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이나 기여분 협의가 따로 있으면 상속재산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상속을 안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분할협의서에 도장만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는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기와 분할협의는 서류 한 장 차이로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확인할 기록은 날짜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포기 신고 접수일과 수리일, 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 접수일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3월이 지난 뒤 작성된 분할협의라면 포기 신고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날짜표는 소송에서 제소기간 다툼과 취소 범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형 명의 지분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액배상금으로 형의 예금을 압류하게 되므로, 소 제기 단계부터 형 명의 재산을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증여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정법원 포기 신고 여부와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확인해 취소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상속등기가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포기 신고 여부·구체적 상속분 계산·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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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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