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형제가 분할협의로 상속 지분을 넘기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다른 상속인에게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73765 판결은 분할협의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등기의 등기원인과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안 날부터 1년, 분할협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속등기일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취소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협의는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했고, B씨에게는 압류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B씨의 아버지가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B씨와 동생 C씨 두 사람이었습니다. 2026년 5월 B씨는 동생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면서 자기 몫을 모두 포기했고, 아파트는 C씨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각자의 단독소유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확정하는 행위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몫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이를 하나뿐인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채권자의 취소권도 막히지 않습니다.
채무자 몫 전부가 취소되나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은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미달하더라도 취소 범위는 그 미달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 아파트 시가 | 60,000만원 |
|---|---|
| 채무자 법정상속분(2분의 1) | 30,000만원 |
| 취소채권자 채권액(가액배상 한도)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특별수익·기여분이 없는 경우)
사례에서 상속인이 자녀 두 명뿐이면 법정상속분은 균분이어서 B씨 몫은 아파트 6억원의 2분의 1인 3억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3억원 전부가 미달 부분이 되지만, 가액배상을 구할 때 취소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액 5,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생전 증여나 간병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만큼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사례의 2026년 상속에 적용됩니다.
동생 C씨가 아버지를 오래 간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만큼 B씨의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 취소 범위도 작아집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상속포기 심판문이 있는지로 둘을 구분합니다.
| 구분 | 법원 상속포기 | 분할협의로 지분 포기 |
|---|---|---|
| 방식 | 가정법원 신고 | 공동상속인 협의서 |
| 등기원인 |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사해행위취소 | 대상 아님 | 구체적 상속분 미달 부분 취소 |
- 방식
- 법원 상속포기: 가정법원 신고
- 분할협의로 지분 포기: 공동상속인 협의서
- 등기원인
- 법원 상속포기: 상속
- 분할협의로 지분 포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사해행위취소
- 법원 상속포기: 대상 아님
- 분할협의로 지분 포기: 구체적 상속분 미달 부분 취소
출처 -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07다73765 판결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원인 확인 - 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인지 확인합니다. 법원 상속포기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수와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채무자의 몫이 취소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조사 -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와 간병 사정을 파악합니다. 채무자는 이를 들어 취소 범위를 줄이려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상속 부동산을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원물반환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분할협의 중 채무자 몫을 취소하고 지분 이전등기 말소나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빚이 함께 있거나 상속인 중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재산 목록과 가정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으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말하는 포기는 대부분 가정법원 신고가 아니라 형제들과 쓴 분할협의서이고,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등기부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취소 범위를 다툴 때는 가족 내부의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수익자가 부모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 간병 기간, 부모 재산 형성에 보탠 돈이 모두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채무자 쪽은 이 사정을 들어 취소 범위를 줄이려 하므로, 채권자는 등기·금융 기록으로 반박할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판결 전에 수익자가 부동산을 팔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지고 가액배상으로 바뀌어 회수가 늦어집니다. 상속등기 사실을 안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취소 판결 뒤 채무자 지분을 되돌려 경매로 회수하는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원인으로 상속포기와 분할협의를 구분한 뒤 구체적 상속분과 취소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판결문·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소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15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