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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한 명이 대위소송으로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자기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채무자의 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매수인의 대위 범위를 매수지분으로 제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은 상속인 전원과 내 상속분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위소송을 내기 전에 상속인이 모두 몇 명이고 내 상속분이 얼마인지부터 가족관계 서류로 확정하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비율로 정해집니다.

다른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전체를 대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지분만큼은 혼자서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웃 B씨 소유 땅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등기를 넘겨받기 전인 2023년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B씨 명의 땅은 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A씨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A씨는 형제 셋 중 한 명으로서 2024년 B씨를 대위해 C씨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등기 말소를 대위하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자기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안 사안에서도 지분 초과 부분의 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은 부동산 공동매수인 중 한 명이 매도인을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그 매수지분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지분을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초과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청구권을 어떻게 나눠 갖나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승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속되어 상속분 비율로 나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지분이 달라집니다.

전부 말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원고가 되거나, 각자 자기 지분 범위에서 대위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소송 참가를 요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청구권을 한 사람에게 모은 뒤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상속인 대위소송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대위 범위의 기준입니다.
  • 등기청구권 확인 - 피상속인이 가진 등기청구권의 원인과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점유취득시효라면 점유 기간과 증거를 모읍니다.
  • 다른 상속인 협의 - 공동 원고 참여나 분할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전부 말소를 구하려면 필요합니다.
  • 지분 범위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내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대위 청구를 냅니다. 초과 부분은 각하됩니다.
  • 등기 실행 - 판결 후 지분에 맞춰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른 상속인 지분은 그들의 청구로 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나 분할협의가 있었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이 다투어지면 가족관계 서류와 점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 한 사람이 가족을 대표해 소송을 내면 전체 등기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상속인 각자는 자기 몫만큼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청구하면 초과 부분은 각하되어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관계 기록이 먼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전원의 명단, 상속포기나 분할협의 여부를 가족관계 서류와 협의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원인이라면 점유를 시작한 날과 20년이 지난 날도 증거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이 정해지고, 판결 뒤 등기도 그 지분만큼 실행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다른 상속인이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공동 원고로 함께 소를 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이 얽힌 등기청구와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전원과 지분을 먼저 확정한 뒤 공동 원고 구성이나 지분 범위 청구로 소송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지분과 대위 가능 범위·보전의 필요성·다른 상속인과의 공동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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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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