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신원보증을 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생긴 직원 횡령 손해를 자녀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손해배상책임은 상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물어야 하지만,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끝나지만, 판례는 사망 전에 발생한 보증채무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신원보증 채무까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법으로 여러 겹 제한되어 있고, 상속인도 그 제한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조카 B씨가 C회사 영업관리팀에 입사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경리팀으로 옮긴 뒤 2026년 3월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빼돌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8월 사망했고, C회사는 A씨에게 상속인으로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B씨의 부서 이동을 아버지에게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책임이 상속되나요?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상속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신원보증인의 계약상 지위가 장래를 향해 상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까지 상속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횡령은 2026년 3월로 아버지 사망 전이므로 A씨에게 상속됩니다.
2024년 11월
신원보증 성립(효력 2년)
2025년 9월
경리팀 이동, 회사 통지 없음
2026년 3월
횡령 1,500만 원(책임 발생)
2026년 8월
신원보증인 사망, 계약 종료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포기 기한
반대로 아버지 사망 뒤에 B씨가 저지른 손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을 넘지 못하고, 더 길게 정하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사례의 신원보증은 2024년 11월 성립했으므로 2026년 3월 횡령은 보증기간 안의 손해입니다. 2년이 지난 뒤 생긴 손해라면 갱신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알리지 않았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나 업무수행 장소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질 때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업관리팀에서 돈을 직접 다루는 경리팀으로 옮긴 것은 이 통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사유 | 효과 |
|---|---|
| 경과실로 생긴 손해 | 배상 책임 없음 |
| 2년이 지난 뒤 생긴 손해 | 배상 책임 없음 |
| 사용자의 통지의무 위반 | 손해 한도에서 면책 |
| 사용자의 감독 과실 | 배상액 감액 고려 |
| 불리한 특약 | 효력 없음 |
- 경과실로 생긴 손해
- 효과: 배상 책임 없음
- 2년이 지난 뒤 생긴 손해
- 효과: 배상 책임 없음
- 사용자의 통지의무 위반
- 효과: 손해 한도에서 면책
- 사용자의 감독 과실
- 효과: 배상액 감액 고려
- 불리한 특약
- 효과: 효력 없음
출처 - 신원보증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사용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통지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아버지가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하면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리 업무를 혼자 맡기고 결재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보증법상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속 단계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고,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신원보증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재산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원보증 상속 대응 순서
- 손해 발생일 확인 - 횡령 등 손해가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뒤 손해라면 상속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 보증기간 계산 - 신원보증 성립일부터 2년 안의 손해인지 봅니다. 기간 밖이면 책임을 다툽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회사가 부서 이동이나 불성실한 행적을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알리지 않았으면 면책이나 감액을 주장합니다.
- 상속 방식 결정 -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회사에 답변 - 감면 사유와 상속 방식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사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원보증서에 손해배상 범위를 넓힌 특약이 있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원보증법에 반해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 손해배상 청구의 방어와 상속 관련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원보증은 입사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것 정도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증인이 사망한 뒤 회사가 상속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상속인은 계약서 존재도 모른 채 청구서만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신원보증서 작성일, 피용자의 부서 이동일, 손해 발생일, 신원보증인 사망일,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알렸는지는 회사가 증명할 부분이지만, 상속인도 고인의 우편물과 문자를 확인해 통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결정에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기간과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면책이나 감액을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상속 단계에서는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나머지를 상속인 재산으로 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인과 그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손해 발생일과 보증기간, 사용자의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원보증법상 감면 주장과 상속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원보증서·회사의 배상 요구서·고인의 사망 관련 서류와 상속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기간과 손해 발생 시점·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면·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7조
-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민법 제1028조
-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8조
- 민법 제104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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