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아들 신원보증을 섰는데 부서 이동 통지 없이 횡령이 나면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회사가 피용자의 부서 이동을 알리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손해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배상액을 줄입니다. 신원보증법은 업무 변경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질 때 사용자에게 지체 없는 통지 의무를 지우고, 고의·중과실로 이를 어기면 보증인의 의무를 덜어 줍니다. 지금은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기간, 회사가 부서 이동을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은 성립일부터 2년, 기간을 정해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피해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잘못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아들 B씨가 C사에 입사할 때 기간을 적지 않은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B씨는 처음 인사팀에서 일했지만 2025년 3월 거래처 수금을 맡는 영업팀으로 옮겼고, C사는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B씨가 수금한 3,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자, C사는 A씨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 3,0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원보증인은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나요?
신원보증인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나 가벼운 과실로 생긴 손해는 책임 범위 밖입니다. 수금 업무 중 횡령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손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원보증계약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성립일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고,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법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름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부서 이동을 알리지 않은 회사의 책임은?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나 업무 장소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질 때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수금을 맡는 영업팀으로 옮긴 것은 돈을 다루게 된 변화여서 통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간 없는 신원보증 성립
2025년 3월
영업팀 전보, 회사 통지 없음
2026년 2월
3,000만원 횡령 발각
2026년 5월
성립 후 2년, 보증 효력 종료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그 사유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통지하지 않아 해지 기회를 잃었다면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은 이 면책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주의 정도, 피용자의 업무나 신원의 변화 등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빠뜨리고 배상액을 정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고려 사정 | 사례에서 볼 점 |
|---|---|
| 사용자의 감독 과실 | 수금 관리·대사 소홀 여부 |
| 보증 경위와 주의 정도 | 친구 부탁으로 마지못해 보증 |
| 피용자의 업무 변화 | 인사팀에서 수금 업무로 이동 |
| 그 밖의 사정 | 통지 누락, 횡령 기간 |
- 사용자의 감독 과실
- 사례에서 볼 점: 수금 관리·대사 소홀 여부
- 보증 경위와 주의 정도
- 사례에서 볼 점: 친구 부탁으로 마지못해 보증
- 피용자의 업무 변화
- 사례에서 볼 점: 인사팀에서 수금 업무로 이동
- 그 밖의 사정
- 사례에서 볼 점: 통지 누락, 횡령 기간
출처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친구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보증을 섰고, 회사가 수금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며, 업무가 바뀌었다는 사정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회사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신원보증채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서 생긴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기 전에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원보증 책임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기간을 봅니다. 2년이 지난 뒤 생긴 손해라면 책임이 없습니다.
- 인사 이력 요청 - 회사에 피용자의 부서 이동 날짜와 업무 내용을 요청합니다. 통지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회사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연락이 있는지 찾습니다. 아무 통지가 없었다면 면책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보증을 서게 된 경위, 회사의 수금 관리 방식, 횡령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 청구 금액 회신 - 청구서를 받으면 면책과 감액 주장을 담아 답합니다. 소송이 되면 같은 내용을 답변서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원보증서에 따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보증을 갱신한 적이 있으면 보증서 원본과 갱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관련 횡령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원보증을 선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보증 사실 자체를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 회사가 피해액 전부를 청구하면 서명했으니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원보증법은 기간을 2년으로 묶고, 회사가 통지를 빠뜨렸거나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줄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신원보증서 작성일, 피용자의 부서 이동일, 횡령이 시작되고 끝난 날, 회사가 청구서를 보낸 날을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회사에서 받은 우편물이나 문자가 전혀 없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회사의 인사 발령 기록과 수금 관리 규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통지 누락과 감독 소홀이 증명되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청구일 기록은 판결 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채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기간과 회사의 통지 의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감독 과실 등 감액 사유를 모아 배상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원보증서·회사의 청구서·피용자의 인사 발령 내역·회사에서 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 기간 안의 손해인지·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감액 사유와 배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8조
-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호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 민법 제387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7조
-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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