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공무원 과실로 국가배상을 한 지자체가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보증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해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고 날짜가 보증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자체가 유족에게 배상한 판결문을 보냈다고 해서 신원보증인이 그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공무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군청 공무원인 동생 B씨의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 때 B씨는 재해대책본부의 침수 통제 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늦게 했고, 그 사이 주민 C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유족이 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군이 패소해 배상하자, 군은 A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과실만 있으면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나요?
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므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다면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무원 과실 | 지자체 | 공무원 | 신원보증인 |
|---|---|---|---|
| 경과실 | 배상 책임 | 구상 없음 | 책임 없음 |
| 중과실 | 배상 책임 | 구상 가능 | 책임 있음 |
| 고의 | 배상 책임 | 구상 가능 | 책임 있음 |
- 경과실
- 지자체: 배상 책임
- 공무원: 구상 없음
- 신원보증인: 책임 없음
- 중과실
- 지자체: 배상 책임
- 공무원: 구상 가능
- 신원보증인: 책임 있음
- 고의
- 지자체: 배상 책임
- 공무원: 구상 가능
- 신원보증인: 책임 있음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합니다. 원안도 공무원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워, 공무원의 구상채무와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모두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보증을 서게 된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지자체는 언제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먼저 배상하고,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면 지자체가 최종 부담을 집니다.
- 1
지자체 배상
공무원 고의·과실이면 인정
- 2
공무원 구상
고의·중과실일 때만
- 3
신원보증인 책임
고의·중과실 손해만
- 4
배상액 감액
감독 과실 등 고려
그래서 신원보증인이 지자체의 청구를 받으면, 먼저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해대책본부 지시를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지, 인력·장비가 부족해 늦었는지 같은 사정이 경과실과 중과실을 가릅니다.
폭우 피해에 지자체가 배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은 집중호우로 주민이 떠내려가 숨진 사안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없더라도 작위의무 위반이 되어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 개인의 중과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경과실로도 생기지만, 공무원 개인과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생긴다는 점에서 단계가 다릅니다.
공무원 신원보증인 청구 대응 순서
- 보증기간 확인 - 신원보증서 작성일과 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고일이 2년 안인지 따집니다.
- 판결문 검토 - 국가배상 판결에서 공무원 과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 구상 청구 여부 확인 - 지자체가 공무원 본인에게 구상했는지, 공무원이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구상채무가 없으면 보증책임도 없습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사용자의 감독 소홀, 업무 변경 통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배상액 감액 사유가 됩니다.
- 소송 대응 - 지자체가 소송을 내면 중과실 부존재와 감액 사유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공무원과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지시를 받고도 고의로 조치를 거부했거나 신원보증서에 따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문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쪽과 보증인 쪽의 신원보증금·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자체가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하고 신원보증인에게 청구서를 보내면, 보증인은 서명한 이상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경과실로도 생기지만, 공무원 개인과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생깁니다. 배상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서 작성일과 보증기간, 사고 당일 공무원이 받은 지시와 실제 조치 시각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대책본부 지시 문서, 상황일지, 무전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자체의 구상금이나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중과실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고, 중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소홀을 보여 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원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보증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기간과 피용자의 중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책임 부존재와 감액 주장을 나눠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원보증서·국가배상 판결문·지자체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기간 경과 여부·공무원의 중과실 인정 가능성·배상액 감액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 신원보증법 제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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