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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신원보증 선 직원이 횡령했다면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횡령 손해는 상속되지만, 사망 후에 생긴 손해는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끝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횡령 일자별 내역을 요구해 사망일 전후로 나눠 보십시오.

기한

아버지의 신원보증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청구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횡령액 전부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보증인의 배상액은 법원이 회사의 감독 과실과 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따져 정하므로, 청구 금액을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지인 아들이 한 유통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서 주었고, 2025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가을 회사는 그 직원이 3천만원을 횡령하고 연락이 끊겼다며 상속인인 G씨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니 횡령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뤄졌고, G씨는 이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직원이 회사에 입힌 손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원보증법」의 내용입니다.

사망일 전후로 갈리는 신원보증 책임(각색 사례)
  1. 2024. 3.

    아버지 신원보증

  2. 2024. 11.

    횡령 시작(상속 대상)

  3. 2025. 3.

    아버지 사망, 신원보증 종료

  4. 2025. 4.~5.

    사망 후 횡령(책임 없음)

  5. 2026. 3.

    기간 정함 없는 보증의 2년 만료 예정일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채무는 보통의 금전 채무가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위 사례라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 사망 전까지 횡령한 부분은 상속 대상이고, 사망 후인 2025년 4월과 5월 부분은 책임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횡령이 언제 몇 번에 걸쳐 이뤄졌는지를 날짜별로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원보증은 몇 년 동안 효력이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년간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더 길게 정했다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

갱신할 수는 있지만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서 준 신원보증이라면 갱신 없이 2년이 지나 이미 끝났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횡령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나요?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회사의 감독 과실, 보증을 서게 된 사유, 직원의 업무 변화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기간 횡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하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통지를 하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상속 채무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습니다.

신원보증 상속 채무 대응 순서

  • 신원보증서 확인 - 보증계약일과 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이 지나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일 정리 - 회사에 횡령 일자별 내역을 요청합니다. 사망일 전후로 나눠 사망 후 부분은 거절합니다.
  • 회사 과실 확인 - 회사가 횡령을 언제 알았는지,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감독 과실과 통지의무 위반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입니다.
  • 상속 선택 결정 -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 청구에 답변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를 밝힙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감액 사유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원보증서 문구가 일반 연대보증처럼 쓰여 있거나 회사가 이미 소송을 낸 경우에는 계약서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채무와 신원보증 책임을 둘러싼 민사·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신원보증 상속 채무 대응 흐름
  1. 1

    신원보증서 확인

    보증일·기간·갱신

  2. 2

    손해 발생일 정리

    사망 전후 구분

  3. 3

    회사 과실 확인

    감독 과실·통지의무

  4. 4

    상속 선택

    3개월 안 포기·한정승인

  5. 5

    청구에 답변

    책임 범위 통지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아버지가 서 준 신원보증이면 상속인이 전부 떠안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끝나므로, 상속되는 것은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손해뿐이고 사망 후의 손해는 책임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아버지의 사망일, 신원보증서의 작성일과 기간, 횡령이 이뤄진 각 날짜, 회사가 이상을 알게 된 날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흔히 발견일 기준 합계액을 청구하므로, 일자별 내역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회사의 감독 과실이나 통지의무 위반을 보여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도 됩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는 근거가 되므로 신고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채무와 보증 책임을 둘러싼 민사·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손해 발생일을 나눠 책임 범위를 좁히고 상속 선택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원보증서·아버지의 사망 기록이 담긴 가족관계 서류·회사의 청구서와 횡령 내역·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되는 손해의 범위·회사 과실에 따른 감액 가능성·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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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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