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남편 빚을 가족 모두 상속포기했는데 전세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오면 집주인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다면 남편 채권자가 받은 보증금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절차상 적법해 보여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전부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기 전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내 알려 두십시오.
집주인에게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라는 법원 명령이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바로 보내고 지급을 미뤄 달라고 문자로 남기십시오. 집주인이 선의·무과실로 지급해 버리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사망했고, A씨와 두 자녀는 남편 빚이 많아 모두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남편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A씨와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A씨 명의의 전세보증금 2억원 중 5,0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법원 명령이니 B씨에게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모두 상속포기했는데도 보증금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남편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그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와 전부명령은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어도, 상속포기로 승계 요건이 없는 이상 법이 예정한 실체법상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전부명령의 변제 간주 효과도 적법한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집주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배우자이고, 집주인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전부명령만 믿고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 채권자를 진정한 채권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고도 지급했다면 집주인은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빚이 이미 없어진 경우와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은 집행채권이 소멸한 뒤에 나온 전부명령도 적법한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상속포기 사안은 집행채무자 자격이 없어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상속포기 가족 보증금 지키기 순서
- 포기 심판문 모으기 - 배우자와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
- 집주인에게 통지 - 심판문과 판례 취지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지급 보류를 요청합니다. 통지 이후의 지급은 과실 판단에 불리합니다.
- 집행문 이의 검토 - 승계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을 냅니다. 집행 근거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우는 것과 맞바꿔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거부하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 채권자 수령분 회수 - 채권자가 이미 받아 갔다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대는 채권자 또는 다시 지급한 집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일부가 남편 명의로 계약됐거나 계약 명의자가 남편이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에서 전부명령이 왔으니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고 체념하는 유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쟁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도 남편 사망 후 가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집주인에게 보낸 통지입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낸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그 뒤에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했을 때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은 캡처해 두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이 통지 기록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의 이중지급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되고, 채권자가 받아 간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소송에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후 유족의 재산에 들어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전원의 포기 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 통지와 보증금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임대차계약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의 효력·집주인의 지급 상대방·이미 지급된 경우의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1042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 민법 제104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