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형이 사망 후 상속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형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개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98다9021 판결입니다. 지금은 형이 사망 뒤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했는지와 아버지를 모신 기여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형이 사망 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은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형의 각서를 근거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만으로는 형의 상속권을 막을 수 없으므로, 기여분이나 분할협의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된 아버지를 2019년부터 모시고 살았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형은 2021년부터 매달 70만원씩 아버지 생활비를 보내면서 '아버지 재산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아버지와 A씨에게 써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2026. 4. 12. 시가 3억원 정도의 논 약 1만㎡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장례 뒤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논의 절반을 달라고 하고, A씨는 형의 주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곧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생전에 쓴 포기 각서는 이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 구분 | 시기 | 방식 | 효력 |
|---|---|---|---|
| 생전 포기 각서 | 사망 전 | 각서·공증 | 없음 |
| 상속포기 신고 | 안 날부터 3개월 안 | 가정법원 신고 | 있음 |
- 생전 포기 각서
- 시기: 사망 전
- 방식: 각서·공증
- 효력: 없음
- 상속포기 신고
- 시기: 안 날부터 3개월 안
- 방식: 가정법원 신고
- 효력: 있음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대법원 98다9021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형은 이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공동상속인입니다.
각서를 쓰고도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상속개시 뒤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논은 형과 A씨가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고, 두 사람뿐이라면 각자 2분의 1입니다.
아버지를 모신 동생은 더 받을 수 없나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몫에 이를 더해 받습니다.
- 1
부양 자료 수집
동거 기간, 병원 보호자 기록, 간병 내역
- 2
기여분 협의
형과 기여분을 협의
- 3
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 청구
형과 기여분을 협의하지 못하면 A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도 매달 생활비를 보냈으므로, 법원은 두 사람이 부양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7년 동안 모신 사정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 등본, 병원 기록, 간병 내역이 필요합니다.
형이 지금 상속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분할협의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이 동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므로, 논 전부를 A씨가 갖는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생활비로 보낸 돈을 돌려받는 대신 논을 양보하는 식으로 조건을 맞추는 것도 협의의 한 방법입니다. 협의가 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A씨 단독 소유가 됩니다.
생전 상속포기 각서 대응 순서
- 포기 신고 확인 - 형이 사망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형은 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 조사 - 논의 등기부와 공시지가, 다른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빚이 있으면 형과 A씨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 기여분 자료 정리 - 아버지를 모신 기간과 간병 내역을 모읍니다. 형이 보낸 생활비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 분할협의 시도 - 형에게 기여분과 생활비 사정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안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그동안 형의 지분 처분이 걱정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논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증여계약서와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 앞에서 형제가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가족 사이에서는 그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생전 포기 각서를 효력 없는 약속으로 봅니다. 각서를 믿고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부모님을 모신 사람이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동거 기간과 간병 내용을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병원 보호자 기록, 간병비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보낸 생활비 송금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서 기여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은 이 자료로 기여분의 비율을 정합니다. 각서 자체는 포기의 효력은 없지만 형이 부양 부담을 A씨에게 맡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분할 전에 형이 지분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전 각서의 효력 문제를 정리한 뒤 부양 기록을 바탕으로 기여분과 분할협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이 쓴 상속포기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논의 부동산 등기부, 아버지를 모신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기여분 인정 가능성·분할협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15조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