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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상속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가운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공제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그 안에 국내 재산과 공제 가능한 채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가운데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공제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어떤 상속공제가 빠지나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대부분이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를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조문에 「거주자의 사망으로」라는 요건을 둡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같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도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1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던 구조와 크게 다릅니다. 같은 국내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기초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한도에서 뺍니다.

비거주자의 채무와 장례비도 빼 주나요?

국내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과 담보채무만 뺍니다. 거주자라면 장례비용과 일반 채무를 폭넓게 빼지만 비거주자는 범위가 좁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대상입니다. 유치권·질권·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었다면 그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과 채무도 뺍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긴 개인 채무나 담보가 없는 국내 차용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장례비용도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파트에 은행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대출 잔액 증명을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이면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증명합니다.

공제 차이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국내 아파트 10억원을 남긴 경우를 단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은행 대출 3억원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고, 담보 없는 개인 차용금 1억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아파트 10억원 상속 단순 예시 계산
항목피상속인 비거주자피상속인 거주자(배우자 있음)
상속재산10억원10억원
빼는 채무담보채무 3억원담보채무 3억원 + 개인 차용금 1억원
과세가액7억원6억원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한도 6억원)
과세표준5억원0원
산출세액9천만원0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단순 예시 계산, 장례비용·신고세액공제 제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었나요?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2억원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 국내 상속재산에 은행 대출 등 담보채무가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대출 잔액 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3. 돌아가신 분이 국내 재산을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적이 있나요?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을 확인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담보채무 3억원만 빠져 과세가액은 7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고, 산출세액은 9천만원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있었다면 채무 4억원을 모두 빼 과세가액은 6억원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 공제되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결과나 사전증여재산이 더해지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신고 단계에서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입니다. 해외 이민 뒤에도 국내 체류와 생활 사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세금은 어떻게 나누고 누가 책임지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냅니다. 동시에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내 상속인이 한도 안에서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이 한도를 국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국외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국내 예금 약 74만원과 미국 주택을 물려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 증여된 국내 토지를 가산해 2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연대해 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쟁점은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상속인이 생전에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한도에 들어갑니다.

비거주자 상속공제 대응 순서

  • 거주 여부 확인 - 피상속인의 주소, 국내 체류일수, 가족과 재산의 소재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국내 재산 목록화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과 상속개시 전 국내 재산을 증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담보채무 증명 - 근저당권 설정 내역, 대출 잔액 증명,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합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기초공제 2억원과 공제 한도를 대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 증명 여부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상속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이민 뒤 국내 아파트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공제부터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에서 출발하므로 예상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일수, 국내에 남은 가족과 재산, 직업 활동을 함께 봅니다. 국내 거주자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공제 범위가 넓어지므로 출입국 기록과 생활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반대로 거주자 판정이 나오면 해외 재산까지 과세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규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속세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채무 자료를 정리해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상속세 검토
  • 거주자 판정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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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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