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무도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고,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갚을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대신 갚아도 구상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만 빼 줍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결국 떠안을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하고, 그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 무렵 주채무자의 재산과 연체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보증채무 공제를 받으려고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5월 지인 사업자의 은행 대출 4억원에 연대보증을 섰고, 2025년 8월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보증채무 4억원을 빼고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주채무자가 아직 영업 중이라며 공제를 부인하는 과세예고를 보냈습니다. A씨는 주채무자가 2025년 6월부터 이자를 못 냈고 가게 보증금까지 압류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에서 빼 주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과금, 장례비용과 함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빼는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상속세법 제4조·제10조가 현행 제14조로 바뀐 것입니다.
증명 방법은 금융회사 채무라면 해당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 그 밖의 채무라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 등입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왜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나요?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서,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결국 떠안을 것이 확실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 부담으로 지급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말하므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해도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런 사정은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여서, 그 존재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주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자료를 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속개시일 무렵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주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매 기록, 회생·파산 신청 서류, 대출 연체와 기한이익 상실 통지, 폐업 사실 증명 등이 쓰입니다. 상속개시 뒤에 무자력이 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신고 때 빼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과세가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부과처분을 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 요건을 갖춰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상속개시일
무자력 판단 기준일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
부과처분 통지 후 90일
심판청구 등 불복 기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경정청구 기한
보증채무 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보증 내용 확인 - 보증계약서, 대출 약정서로 보증 금액과 주채무자를 확인합니다. 공제 신청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개시일 기준 자료 - 상속개시일 무렵 주채무자의 재산·연체·압류 자료를 모읍니다. 무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채권자 확인서 - 채권자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보증채무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증명 서류입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신고기한 안이면 신고에 반영하고, 지났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일부 구상받은 경우나 주채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서명한 보증서가 있으니 당연히 빚으로 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보증채무를 원칙적으로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니 결국 아버지가 떠안을 돈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빼 주는 경우는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채무자의 연체 시작일, 기한이익 상실 통지일,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매 개시일, 폐업일이 상속개시일보다 앞서는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속개시 몇 달 뒤 부도가 난 사정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신고, 경정청구,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무서는 무자력 여부를 조사해 주지 않고,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모으면 경정청구 5년이나 불복 90일 기한을 넘길 수 있고, 그 뒤에는 공제 요건을 갖춰도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채무 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 주채무자의 무자력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신고나 경정청구, 불복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와 대출 약정서, 상속세 신고서와 과세예고 통지서, 주채무자의 연체·압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 공제 요건·무자력 증명 방법·경정청구와 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