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부모님 차명계좌나 최대주주 주식, 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주식과 사망 뒤 받은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 차명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에서 빠집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해야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 위주로 재산을 남긴 집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아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재산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족 명의 차명 금융재산, 사망 뒤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빠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로 공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2026. 2.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억 5천만원, 은행 대출은 5천만원이었고, 아버지가 최대주주로 있던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 5억원 남았습니다. J씨 명의 통장에도 아버지가 넣어 관리하던 돈 1억원이 있었고,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퇴직연금 8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예금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J씨는 주식과 자기 명의 통장, 퇴직연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순금융재산 1억원까지는 2천만원,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예시 |
|---|---|---|
| 2천만원 이하 | 전액 | 1,500만원 → 1,500만원 |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8천만원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핵심 행) | 100분의 20 | 4억원 → 8천만원 |
| 10억원 초과 | 2억원(한도) | 15억원 → 2억원 |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계산에서 뺍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입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집해 발행한 회사채도 들어갑니다. 빼는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과 소액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인가요?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이 들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은 예금과 함께 순금융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운데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만 넣는다는 점은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는 보험금 전부에 붙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것까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인 회사에 투자한 소액 지분처럼 증권계좌에 없는 주식이라도 상속재산으로 평가해 신고하면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왜 공제에서 빠지나요?
법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금융재산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이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이라도 피상속인이 가족과 함께 최대주주였다면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례의 가족회사 주식 5억원은 아버지가 최대주주였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에는 그대로 들어가 평가하고 과세하므로 공제만 빠질 뿐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 차명계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뺍니다. 사례의 J씨 명의 통장 1억원이 실제로 아버지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공제 계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에서 빠뜨렸다가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면 그 1억원은 상속재산에 더해지면서도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덜 낸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부정행위로 보면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으로 오릅니다. 차명계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자금 출처와 관리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 뒤 받은 퇴직연금도 금융재산인가요?
국세청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에 가지고 있던 금융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아버지 명의 예금 | 350,000,000 | |
|---|---|---|
| 더하기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J씨 명의 차명예금 | 100,000,000 |
| 빼기 | 은행 대출(금융채무) | 50,000,000 |
| 합계 | 순금융재산 | 400,000,000 |
| 곱하기 | 공제율 | 20% |
| 합계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80,000,000 |
최대주주 주식 5억원과 퇴직연금 8천만원은 상속재산에는 넣지만 공제 계산에서는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같은 퇴직급여라도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받아 예금으로 넣어 둔 돈은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이므로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사망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례에서 공제 대상 순금융재산은 예금 3억 5천만원과 신고한 차명예금 1억원을 더하고 대출 5천만원을 뺀 4억원이고, 공제액은 그 100분의 20인 8천만원입니다.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순금융재산은 3억원, 공제액은 6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응 순서
- 금융재산 목록 만들기 - 금융회사별 잔액, 주식 보유 현황, 가족 명의 계좌 중 피상속인 자금을 정리합니다.
- 제외 항목 가르기 - 최대주주 주식, 사망 뒤 받은 퇴직연금처럼 공제에서 빠지는 것을 나눕니다.
- 금융채무 증빙 - 금융회사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기한 안 신고 - 차명 금융재산을 포함해 상속세 신고와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경정청구·과세전적부심사 - 신고 뒤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보유 구조와 가족 명의 계좌의 실제 주인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재산이 많은 상속세 사건에서 신고 검토와 차명재산 정리, 경정청구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 예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나누어 두고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돌아가신 분과 가족이 어느 회사의 최대주주인가요?
그 회사 주식은 공제 계산에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사망 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나요?
상속재산에는 넣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과-615(2013. 12. 10.)
금융회사 대출이 남아 있나요?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빼므로 잔액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실무상 착안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신고 단계의 선택이 결과를 정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부모님 돈이 섞여 있다면 신고기한 안에 상속재산으로 넣어야 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조사에서 드러나면 세금과 가산세는 늘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주식은 보유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장주식이라도 피상속인과 가족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라면 공제에서 빠지므로,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한 지분표를 신고 전에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 뒤 받은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는 넣되 공제 계산에서는 빼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반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만큼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은 상속세 사건에서 신고 검토와 차명재산 정리, 경정청구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자금 흐름과 주주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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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증여세과-615(2013. 12. 1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상속증여세과-615(2013. 12. 10.)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