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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 판매수익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를 팔아 얻은 수익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급인증서가 발전사업 과정에서 나오고 그 판매수익은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감면 신청을 했는지, 전력판매대금과 REC 판매수익을 사업소득에 모두 넣어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감면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REC 수익을 감면 대상에서 빼고 세금을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REC 수익을 전력판매대금과 떼어 따로 신고하거나 감면 계산에서 미리 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같은 발전사업장의 사업소득이고, 감면 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방 소도시 세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뒤 전력은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으로 팔고, 공급인증서는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에 고정가격계약으로 팔아 왔습니다. 2025년 5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력판매대금 1억 8,000만원과 REC 판매수익 9,000만원을 합친 사업소득 전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는데, 세무서에서 REC 수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REC 판매수익도 감면 대상 소득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업종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했음을 공급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서류이고, 발전사업자는 이를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에게 팝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증서이므로 그 판매수익은 발전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0(2024. 10. 30.) 회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답했고, 국세청도 과세기준자문(기준-2023-법규소득-0216, 2024. 11. 12.)에서 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는 2013년부터 세 곳에 태양광 설비를 두고 발전사업을 하면서 2014년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REC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포함한 사업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해 확정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해 온 법리를 전제로, 공급인증서가 발전 과정에서 발급되고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이를 사야 하는 구조,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전력판매가격과 REC 가격을 더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삼는 구조를 들어 REC 수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발전설비 없이 인증서만 사고파는 거래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감면 신청 규정은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이라는 협력의무를 둔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감면 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도매업·의료업이 아닌 일반 감면 업종이므로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하면 100분의 20, 수도권 밖에서 하면 100분의 30, 중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하면 100분의 15의 비율로 감면합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마다 1억원이 한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으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2026. 10. 7. 기준)
구분수도권수도권 밖
소기업100분의 20100분의 30
중기업해당 없음100분의 15
감면 한도과세연도당 1억원과세연도당 1억원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 소기업, 수도권 밖 - 100분의 30
  • 소기업, 수도권 - 100분의 20
  • 중기업, 수도권 밖 - 100분의 15
  • 한도 - 과세연도당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

2026. 9. 18.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감면 업종의 근거 법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회신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었던 감면 업종은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조문이 고쳐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감면 업종이라는 점과 REC 판매수익을 사업장 소득으로 보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태양광 REC 수익 감면 대응 순서

  • 소득 구성 정리 - 사업장별로 전력판매대금, REC 판매수익, 그 밖의 수입을 나눠 적습니다. REC 수익이 어느 설비에서 나왔는지 설비확인서로 연결합니다.
  • 감면 요건 확인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에 따라 감면 비율을 정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 감면신청서를 냈는지, REC 수익을 감면 대상 소득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감면을 반영한 경정청구를 합니다. 기획재정부 회신과 설비확인서, REC 거래 내역을 붙입니다.
  • 불복 판단 - 세무서가 REC 수익을 감면에서 빼고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전설비를 임대했거나 공급인증서를 제3자에게서 사서 되판 거래가 섞인 사안은 설비확인서·거래 내역·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세액감면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REC는 전기가 아니니 발전사업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무 담당자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공급인증서가 발전 과정에서 발급되고 전력가격과 함께 수익 구조를 이루는 점을 들어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전력판매대금과 REC 수익은 같은 사업소득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설비와 인증서를 잇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서, 발급 내역, 거래시장 매도 내역, 고정가격계약서를 과세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어느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어느 인증서가 나왔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감면을 빠뜨린 경정청구와 감면 부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자기 설비로 발전한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내 사안이 같은 구조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액감면 부인 사안은 사업장별 소득 구성과 감면 요건을 조문에 맞춰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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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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