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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 상속세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다면 해외 예금·부동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생전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부동산 명세서, 해외 송금 내역, 조세조약 정보교환 자료를 상속세 신고와 대조합니다.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비율에 따라 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빠뜨린 해외 재산은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됩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해외 재산도 같은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에 살던 거주자였다면 해외에 있는 예금, 부동산, 주식도 모두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한국 신고에서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일정 한도에서 빼 줍니다. 해외 재산을 빠뜨렸을 때의 위험이 국내 재산보다 큰 편이어서, 처음 신고할 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서울에 살다가 2026. 1. 20.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 미국 은행에 예금이 있었고, 미국에 콘도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형은 미국에서 따로 상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I씨는 한국 상속세 신고에 미국 재산까지 넣어야 하는지, 넣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 수 있는지,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한국에서 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한국 상속세를 내나요?

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매깁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므로,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산 분이라면 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아버지는 서울에 살던 거주자이므로 미국 예금과 콘도도 한국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신고기한(9개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뿐, 과세 대상 범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지침은 상속세 조사에서 신고되고 관리되는 해외 상속재산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실무상 다음 자료를 대조합니다.

국세청이 해외 상속재산 확인에 쓰는 자료
자료누가 낸 자료드러나는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서피상속인(생전)연도별 해외 계좌와 잔액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명세서피상속인(생전)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처분
외국환 송금 내역외국환은행해외로 보내거나 받은 돈
조세조약 정보교환 자료외국 과세당국현지 금융계좌와 과세 정보

생전에 낸 신고와 송금 기록이 상속세 신고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3조

  • 피상속인이 생전에 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명세서
  • 외국환은행을 거친 해외 송금과 해외에서 받은 송금 내역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과 주고받는 금융·과세 정보

외국환 거래 자료는 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고, 국세청은 조세 부과를 위해 외국 당국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해외 계좌를 신고했거나 해외로 큰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맞춰 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생전에 해외로 보낸 돈이 해외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어디에 썼는지, 자녀에게 넘어갔는지를 묻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간 돈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내 재산과 같은 원칙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매기려고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것도 없으면 세무서가 둘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외화 예금과 외화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잔액이 40만 달러이고 그날 기준환율이 1달러당 1,400원이라면 5억 6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미국 콘도는 미국에서 상속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평가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절차의 평가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빼 주나요?

빼 줍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냈다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 외국에서 과세된 재산의 과세표준이 한국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실제로 낸 상속세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예시

단위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예시 (단위 원)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400,000,000
곱하기외국 과세표준 3억원 ÷ 한국 과세표준 15억원20%
합계공제 한도80,000,000

외국에서 실제로 낸 상속세가 6천만원이면 6천만원만 공제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한국 산출세액이 4억원, 한국 과세표준이 15억원, 외국에서 과세된 재산의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공제 한도는 8천만원입니다. 외국에서 실제로 낸 세액이 6천만원이면 6천만원만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외국 신고서와 납부 증빙이 나오는 대로 반영할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면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5년이 지나도 국세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에게 해외 계좌·해외부동산·해외송금 내역이 있나요?

    국가별 재산 목록을 만들어 생전 신고·송금 기록과 맞춥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2. 외국에서 상속세를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외국 신고서와 납부 증빙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3. 상속받은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나요?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준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4. 상속인 중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신고기한(9개월 적용 여부)과 국내 신고 역할을 미리 나눕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인도 따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와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도 한국 상속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재산을 누가 받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신고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해외 상속재산 대응 순서

  • 거주자 판단 - 돌아가신 분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외 재산 목록 - 국가별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을 정리하고 생전 해외금융계좌 신고·송금 기록과 맞춥니다.
  • 평가 자료 - 상속개시일 잔액 증명, 현지 평가서, 외국 상속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 외국 세금 반영 - 외국에서 낼 상속세를 확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상속인 신고 점검 - 상속받은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지 확인해 다음 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준비합니다.
  • 조사·불복 대응 - 국세청이 해외 재산 누락을 지적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외국 절차와 한국 신고가 얽힌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공제 범위와 가산세를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재산의 평가 근거, 외국에서 실제로 낸 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자문, 상속세 조사 대응, 해외금융계좌 관련 소명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재산이 있는 상속에서는 외국 절차와 한국 신고의 순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한국 신고기한은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인데 외국 상속 절차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 평가서나 세액이 늦게 나온다면 일단 확인 가능한 가액으로 신고하고 이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맞추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생전 해외 송금 기록이 오히려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해외로 보낸 돈이 해외 계좌에 그대로 있는지, 자녀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사전증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지만, 그 상속인도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외국에 사는 형제가 현지 절차만 챙기고 한국 신고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예금·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얽힌 사안의 소명과 조세불복을 맡고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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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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