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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해외에 살던 비거주자 부모님의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만 내면 됩니다. 대법원 2022두64143 판결은 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재산에 국외 상속재산을 넣을 수 없다고 보아 국내재산을 넘는 부과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 부모님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와 받은 국내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생전에 국내 땅을 남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크게 나왔더라도, 그 세액을 모두 상속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미국에 살다가 2024년 사망했습니다. 국내에는 예금 80만원 정도만 남아 있었고, 미국 집 한 채는 A씨가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1년 전 국내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친척들에게 14억원어치 증여했는데, 세무서는 이 증여재산을 가산해 A씨와 어머니에게 상속세 2억 4천만원을 연대하여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받은 국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거주 부모의 상속세는 국내 재산 한도에서만 내나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인이 내는 상속세와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 각자가 받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은 이때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 상속재산만 들어가고,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상속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해, 국내재산 가액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구분(2026. 10. 11. 기준)
구분거주자 피상속인비거주자 피상속인
과세대상모든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
사전증여 가산국내외 증여재산국내 재산 증여만
상속인 납부 한도받은 재산 전체받은 국내 상속재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조의2, 제13조 제2항; 대법원 2022두64143 판결

판결 사안의 고지세액과 국내 상속재산
판결 사안의 고지세액과 국내 상속재산
고지 상속세(가산세 포함)237,029,010원
상속인이 받은 국내재산744,974원

판결 사안 수치

판결 사안에서 상속인이 받은 국내 재산은 예금채권 744,974원이었고, 고지된 상속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237,029,010원이었습니다. 미국 주택도 상속받았지만, 대법원은 국외 재산은 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재산에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붙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2016. 12. 20. 개정 전 법률도 같은 구분을 두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같은 법리가 통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해외에 살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남아 있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 비거주자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망 전 국내 재산을 남에게 증여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준 국내 토지 등 1,427,051,000원이 가산돼 세액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세액도 상속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범위는 국내 상속재산으로 받은 가액이 한도입니다.

상속인 본인이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경우 납부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사망 당시 부모님의 국내 주소와 거소 기간을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여야 국내 재산 한도 법리가 적용됩니다.
  • 국내 재산 목록 - 국내 예금·부동산·주식처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과 각자가 받은 몫을 정리합니다. 이 금액이 납부 한도가 됩니다.
  • 사전증여 확인 - 국내 재산 증여가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도 봅니다.
  • 신고기한 계산 - 외국 주소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고지서 한도 대조 - 고지된 세액이 각자 받은 국내 재산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생활했거나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대개 금액을 보고 놀라 바로 낼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받은 국내 재산이 납부의 상한입니다. 세무서가 사전증여재산까지 더해 크게 계산했더라도 상속인이 내야 하는 범위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기록입니다. 부모님의 해외 거주 기간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과 현지 주소 자료, 사망 당시 국내 계좌 잔액 증명,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씩 받았는지 정한 분할 자료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판정이 흔들리면 한도 법리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한도 초과 부분을 특정하는 계산 근거가 되고, 체납 처분이 시작된 뒤에는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이 진행하므로 자료 수집과 기간 계산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별 국내 수령 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납부 한도를 넘는 고지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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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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