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이 해외에 살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고, 기한 안에 신고한 뒤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따로 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없지만 신고 실익은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고,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생각보다 짧고, 사정이 있다고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기한을 바꾸는 경우는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기한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상속 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를 기준으로 경우별 기한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6. 6. 20.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I씨, 그리고 15년째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는 형입니다. 형은 상속을 포기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막내 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관계 서류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8억원 정도라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I씨는 신고기한이 12월 말인지, 형 때문에 더 늦출 수 있는지,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합니다. 사례에서 형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라면 신고기한은 2026. 12. 31.이 아니라 2027. 3. 31.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 6. 20.
상속개시(사망)
2026. 12. 31.
일반 신고기한(6개월)
2027. 3. 31.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9개월)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확정된 상속관계 제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제5항
외국에 주소가 있는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형이 미국에서 배우자·자녀와 살며 직장과 집을 두고 있다면 외국 주소로 볼 수 있지만, 잠시 유학이나 출장 중이고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 기한에 기대려면 그 상속인의 해외 거주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법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는데, 기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 안에 신고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상속 포기 여부를 정하지 못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 상황 | 신고기한 | 근거 |
|---|---|---|
| 일반적인 경우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제67조 제1항 |
|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 | 사망한 달 말일부터 9개월 | 제67조 제4항 |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기한 안 지정·선임 | 지정·선임일부터 기산 | 제67조 제3항 |
| 상속인 미확정 (핵심 행) | 기한 그대로, 확정 후 30일 안 상속관계 제출 | 제67조 제5항 |
| 재해·중병 등 법정 사유 | 신청·승인 시 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 |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나 상속 포기 진행은 기한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신고기한이 달라지는 경우는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원래 신고기한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된 경우입니다. 이때 그들에 대해서는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은 재해나 도난,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빼고 나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을 넘게 상속받아 그만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로 신고해 두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 낮은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재산이 8억원이고 어머니가 계시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산출세액의 100분의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안이면 100분의 30, 6개월 안이면 100분의 20을 줄여 주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양도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외국 주소 자료 확보 - 해외 상속인의 거주·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받아 둡니다.
- 기한 안 신고 - 상속인이 다 정해지지 않았어도 아는 범위에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상속관계 제출 - 상속인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적어 냅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신고 뒤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상속인의 생활 근거와 상속인 확정 시점에 따라 기한과 가산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 다툼이 있는 사건의 상속세 신고 검토와 기한후신고,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의 상속이 이미 시작되었나요(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외국에 가족과 생활 근거를 둔 상속인이 있나요?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될 수 있으니 주소 판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 포기나 연락 두절로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확정 후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게 상속받을 예정인가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늘어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보려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주소가 정말 외국에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주소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6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9개월은 여유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고를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신고의무는 상속인 각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협조를 기다리기보다 아는 재산과 공제를 기준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맞추는 쪽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신고서를 누가 냈는지와 무엇을 몰랐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상속세 신고 검토,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의 주소 판정 자료와 신고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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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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