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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몫 상속세를 얼마까지 내고, 대신 낸 돈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 상속세 외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한도는 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자기 몫 상속세 등을 뺀 금액이고, 한도를 적지 않은 징수고지는 다툴 수 있으며, 대신 낸 돈은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와 함께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신고합니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내라는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연대납부 한도를 다퉈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끝없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납부 책임은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고, 그 재산에서 넘겨받은 부채와 자기 몫 상속세 등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연대납부 범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제는 한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가 오거나, 고지서에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8. 12.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라 A씨와 형 B씨, 동생 C씨 3남매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형이 아파트를, A씨는 4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과 그에 딸린 임대보증금 채무 5천만원을, 동생은 예금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2026. 2. 신고한 상속세는 모두 3억원이었고, 각자 몫은 형 1억5천만원, A씨 9천만원, 동생 6천만원이었습니다. A씨와 동생은 자기 몫을 냈지만 형은 내지 않았고, 2026. 9. A씨에게 형의 미납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내라는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A씨는 형 몫을 얼마까지 내야 하는지, 대신 내면 형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눠 내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이 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그 상속인의 몫에 포함됩니다. 사례처럼 비율이 형 50%, A씨 30%, 동생 20%로 정해지면 상속세 3억원 중 각자 고유 몫은 1억5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이 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도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상속인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책임을 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 전 10년 안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졌다면 그 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세무서 고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 몫은 얼마까지 연대해서 내야 하나요?

각 상속인은 자기 몫 상속세를 낼 고유의 의무와 함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미리 증여받아 합산된 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낼 상속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연대납부 한도 계산 예(사례의 A씨)
항목금액근거
상속으로 받은 자산(상가 지분)4억원시행령 제3조 제3항
넘겨받은 부채(임대보증금)5천만원부채총액 공제
A씨 몫 상속세9천만원그 상속으로 낼 상속세 공제
연대납부 한도 (핵심 행)2억6천만원제3조의2 제3항
형이 내지 않은 상속세1억5천만원한도 안이면 고지 가능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더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함께 빼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고, 그중 상속세를 내지 않았거나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상속인 몫을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내라는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2. 받은 고지서에 상속세 총액만 있고 연대납부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나요?

    한도 없는 징수고지로 보아 받은 재산을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3. 사망 전 10년 안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나요?

    그 재산도 받은 재산에 더해지고, 그에 대한 증여세는 연대납부 한도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4. 상속인별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를 적은 통지서를 받지 못했나요?

    통지서 송달이 증명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있으니 송달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5. 다른 상속인 몫까지 이미 대신 냈나요?

    그 상속인의 부담부분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사례에 대입하면 A씨가 받은 상가 지분 4억원에서 넘겨받은 보증금 채무 5천만원과 A씨 몫 상속세 9천만원을 빼면 2억6천만원입니다. 형이 내지 않은 1억5천만원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전액 고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받은 재산에 더했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도 함께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사전증여가 있는 집안이라면 이 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언제 나에게 청구하나요?

연대납부 책임은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미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가 부과처분으로 확정되면 연대납부 책임도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고, 세무서는 곧바로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징수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일부 내면 연대납부 책임은 그 범위에서 줄어들 뿐이고, 처음 정해진 연대납부 범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세무서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는 각자에게 따로 송달해야 합니다. 실무상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을 적고, 상속인별로 낼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를 적은 통지서를 함께 보냅니다. 이 두 서류가 각자에게 제대로 갔는지가 뒤에서 보듯 처분의 효력을 가를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 고지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서가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 한도를 적지 않았다면 한도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징수고지했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 상속인 고유의 하자이므로 징수고지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그 사건에서 세무서는 고지서에 총세액과 함께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상속인별 세액 명단을 붙였지만, 대법원은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한도 없는 징수고지라고 보았습니다. 고지서 문구가 친절해 보여도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대납부 고지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1

    고지서 한도 확인

    연대납부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2

    통지서 수령 확인

    상속인별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를 적은 통지서를 받았는지 봅니다

  3. 3

    한도 직접 계산

    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자기 몫 세금을 뺍니다

  4. 4

    90일 안에 불복

    한도 초과분이나 송달 하자를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내게 온 징수고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연대납부 책임을 지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최근에는 상속인별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를 적은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었다는 점을 세무서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판결이 있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누60307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6059 판결(심리불속행)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낸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어느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내 공동으로 면책되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고유의 상속세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 전액을 낸 뒤 과세관청이 상속인 전원에게 더 낼 세액이 없다고 확정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소멸했고 그때 공동면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그 사건 원심은 몇 년 뒤 과세관청이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통지한 때를 면책 시점으로 보아 그 사이 법정이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납부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구상은 세무서가 대신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민사 청구로 진행됩니다. 형 몫을 대신 내셨다면 납부일과 금액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그 날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등 특례 재산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넘도록 정해야 합니다. 연대납부 고지를 받은 상속인이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연부연납을 받아 놓고 내지 않는 경우에도 연대납부 고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속인끼리 누가 언제 얼마를 낼지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는 상속인 사이의 정산 기준일 뿐, 세무서에 대한 연대납부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대응 순서

  • 받은 재산 목록 정리 - 상속받은 재산, 미리 증여받아 합산된 재산, 넘겨받은 부채를 상속인별로 정리합니다.
  • 연대납부 한도 계산 - 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자기 몫 상속세, 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빼 한도를 구합니다.
  • 고지서와 통지서 대조 - 납부고지서에 한도가 적혀 있는지, 상속인별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를 적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한도 초과나 송달 하자를 다툽니다.
  • 납부와 연부연납 결정 - 낼 부분은 내고,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함께 검토합니다.
  •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 - 대신 낸 금액과 납부일을 근거로 부담부분과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상속재산 분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지서와 통지서가 실제로 어떻게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연대납부 한도와 처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연대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상속인 간 구상금 청구,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납부 고지를 받으면 먼저 고지서에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도 없이 상속세 총액만 적힌 징수고지는 받은 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따로 다툴 수 있고, 이 다툼은 다른 상속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입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지니 기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도 계산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넘겨받은 부채입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받은 재산에 더했다면 그 증여세도 빼야 하고, 상가 보증금처럼 재산에 딸린 채무도 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사전증여 신고서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면 세무서 숫자와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낸 세금을 돌려받는 단계에서는 납부일이 중요합니다. 공동면책 시점이 납부 시점으로 인정되면 그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일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다른 상속인에게 보낸 납부 통지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간 구상은 감정이 얽히기 쉬워,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연대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공동상속인 간 구상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세 신고 단계의 상속인별 세액 배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징수고지 불복
  • 상속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공동상속인 간 구상금 청구
  • 상속세 신고·연부연납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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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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