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만 공익법인에 내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그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2016년 회신에서 출연 재산을 가진 상속인만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전원 합의서와 출연을 함께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마쳐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을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먼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출연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두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됐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공시가격 40억원 상당의 토지와 20억원 상당의 국채가 있습니다. G씨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만이라도 아버지 뜻에 따라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싶은데, 동생 한 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G씨는 자기 몫만 출연해도 그 부분이 상속세에서 빠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자기 몫만 출연해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합의를 출연 재산 소유자만의 합의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출연한 사람의 상속분이라도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상속분을 공익법인에 내는 것은 상속인 개인의 기부가 되고, 상속세는 그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출연을 원하는 상속인은 신고기한 전에 반대하는 상속인과 합의를 마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 2016. 11. 16.). 질의 사안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공시가격 36억원 토지와 24억원 국채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세워 출연하려던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의 출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야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 이사 비율도 상속인 전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합의 요건도 전원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면 합의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출연한 뒤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인은 출연한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가 되면 안 되고,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사 현원이 5명에 못 미치면 5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출연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출연 의사 | 상속인 2명 이상이면 상속인 전원 합의 |
| 출연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 기한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 상속인 이사 |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 5명 미달 시 5명으로 계산 |
| 주식 출연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분은 과세 |
| 사후관리 |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면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설립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늦어지거나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사정을 미리 소명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주식을 출연할 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요건에 따라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0)을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대응 순서
- 상속인 전원 합의서 작성 - 출연 재산, 출연 대상 공익법인, 출연일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출연 대상 확인 - 출연받는 곳이 종교·자선·학술 등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인지 확인합니다. 새로 설립한다면 설립허가 일정을 함께 봅니다.
- 신고기한 관리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칩니다. 늦어질 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 이사 구성 점검 - 상속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정관과 이사 명단을 정리합니다. 사후에 넘으면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과세가액 불산입이 부인돼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신고 후 누락을 발견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간 합의 경위와 공익법인 정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출연계약서·공익법인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내 몫은 내 마음대로 공익법인에 낼 수 있고 그만큼 상속세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출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국세청은 이를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봅니다.
그래서 출연 시점보다 합의를 언제 어떻게 남겼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출연 합의서, 공익법인 정관과 이사 명단,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합의서가 출연 뒤에 작성됐는지, 반대한 상속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합의 날짜가 분명한 서류와 이사 구성 자료가 있어야 과세가액 불산입이 부인됐을 때 심판청구에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출연 쟁점은 상속인 전원 합의와 이사 구성 요건을 서류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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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2016. 11. 16.)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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