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안에 못 했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10일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면 신고하려고 기다리다가 2025년 9월 30일 신고기한을 넘겼습니다. 2025년 11월 20일에야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8,000만원을 함께 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1,600만원 가운데 30%가 감면되어 1,120만원이 되었고, 50일치 납부지연가산세 88만원이 더해졌으며,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받았을 신고세액공제 24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무신고가산세(감면 전) | 1,600만원 |
|---|---|
| 무신고가산세(30% 감면 후) | 1,12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50일) | 88만원 |
| 놓친 신고세액공제 | 2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비율입니다.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가산세 | 20% | 40% |
| 과소신고가산세 | 10%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 | 1일 10만분의 22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 일반: 1일 10만분의 22
- 부정행위: 1일 10만분의 22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했으나 재산을 빠뜨렸거나 평가액을 낮게 잡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늦어진 날수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납부고지 전에 냈다면) 전날까지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8% 수준이어서 오래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한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원안의 계산식(내지 않은 세액 × 기간 × 0.00022)은 지금도 같은 이자율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산세와 합치면 실제 부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더 길게)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신고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대응 순서
- 신고기한 확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주소는 9개월)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하루라도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 대상입니다.
- 기한 후 신고 서두르기 -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줄어듭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내야 감면이 됩니다.
- 재산·채무 목록 정리 - 예금·부동산·보험금과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 장례비·채무를 모읍니다.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납부를 미루는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 정당한 사유 검토 - 상속인 확정 소송 등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재산이 있거나 사전증여가 얽혀 있으면 신고서와 평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법정신고기한
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는 가족들은 대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신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고는 분할 협의와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먼저 할 수 있고, 분할이 끝난 뒤에는 각자 받은 몫에 따라 세액 분담이 정리됩니다. 협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가산세 원인입니다.
가산세 감면은 날짜로 결정됩니다. 사망일, 그 달 말일,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 실제 납부일이 모두 홈택스 접수증과 이체 확인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신고했는지도 감면 요건이라, 접수 시각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을 받지 못한 채 가산세가 고지되었다면 접수일 자료로 감면을 다투고, 신고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소송 기록이나 통지서가 가산세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신고기한을 넘긴 상속인의 기한 후 신고·가산세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기한과 감면 구간을 먼저 계산한 뒤 재산 목록과 납부 방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예금·부동산), 사망 전 10년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한 후 신고 감면 구간·가산세 금액·분납과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