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몇 년까지 나눠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내고 허가일부터 5년(가업승계 주식 특례 1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남은 세액에 연 3.1%(2026. 10. 12. 현재)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도 이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으면 현금 없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둡니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과, 담보를 내고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7. 14. 아버지에게서 시가 9억원인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받은 다른 증여는 없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이 1억8,915만원인데, 상가 임대료 말고는 소득이 많지 않아 한꺼번에 낼 현금이 없었습니다. E씨는 「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나눠 낼 방법이 있는지, 담보는 무엇을 내야 하고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납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
| 대상 세액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나눠 내는 기간 | 납부기한 후 2개월 | 허가일부터 5년(특례 15년) |
| 미룰 수 있는 금액 (핵심 행) |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 시 50% 이하 | 전액 가능(매회 1천만원 초과) |
| 담보 | 필요 없음 | 120% 이상(금전 등 110%) |
| 이자 | 없음 | 가산금(2026. 10. 12. 현재 연 3.1%) |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분납은 담보나 이자가 없어 부담이 적지만, 미루는 기간이 2개월뿐입니다. E씨라면 1억8,915만원 중 절반인 9,457만5천원을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어떻게 나눠 내나요?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신청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이고,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 각 회에 내는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단위 원
| 증여재산가액 | 900,000,000 | |
|---|---|---|
| 빼기 |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850,000,000 |
| 곱하기 | 세율 30% | 30% |
| 빼기 | 누진공제 | 6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195,000,000 |
| 빼기 | 신고세액공제(3%) | 5,850,000 |
| 합계 | 납부할 세액(연부연납 대상) | 189,150,000 |
| 나누기 | 연부연납 기간 5년 + 1 | 6회 |
| 합계 | 매회 납부할 금액(가산금 별도) | 31,525,000 |
신고기한에 1회, 이후 5년 동안 매년 1회 내며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 5년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에 한 번, 그 뒤 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모두 6번 같은 금액을 냅니다. E씨가 전액을 5년 연부연납하면 한 번에 3,152만5천원씩 냅니다.
기간은 5년보다 짧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회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4천만원이라면 「기간 + 1」이 4보다 작아야 해서 최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길게 나눠 내려면 현금으로 내는 연부연납을 써야 합니다.
담보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을 받으려면 납세담보를 내야 합니다. 금전, 국채 같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내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나 보험에 든 건물로 담보를 내면 세무서가 허가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신고와 함께 신청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했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해야 하고, 그때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금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증여받은 상가 지분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각 회분을 낼 때 아직 내지 않은 잔액에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가산율을 곱해 더합니다. 가산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 2026. 10. 12. 현재 연 3.1%입니다. 이 이자율이 기간 중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이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산금은 남은 잔액에 붙으므로 연부연납 기간 중이라도 여유 자금이 생겨 남은 세액을 앞당겨 내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기한을 놓쳤거나 고지서를 받았다면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되고, 증여자가 연대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허가 통지가 고지서 납부기한 뒤에 오더라도, 통지일 전까지 생긴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부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뒤 분할납부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납부 일정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세 분할 납부 대응 순서
- 세액 계산 - 10년 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까지 합산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 자금 계획 - 신고기한에 낼 첫 회분과 2개월 뒤 또는 매년 낼 금액을 임대료 등 수입 일정과 맞춰 봅니다.
- 방법 선택 - 2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으면 분납, 그보다 길게 필요하면 연부연납을 고릅니다.
- 담보 준비 - 은행 납세보증서·보험증권·부동산 중 무엇을 낼지 정하고 담보 가액을 맞춥니다.
- 신고와 신청 -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서와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허가 후 관리 - 매년 분할납부 세액과 가산금을 기한 안에 내고, 허가 취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납부할 세액, 제공할 수 있는 담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검토와 연부연납 허가·취소 관련 대응,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고할 때 낼 증여세가 2천만원을 넘는데 현금이 부족한가요?
담보를 준비해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2개월 안에 나머지 세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담보와 이자가 없는 분납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 중 정해진 날에 분할납부 세액을 내지 못했나요?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니 바로 대응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합산하면 세액이 달라지므로 연부연납 대상금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부동산 증여에서 연부연납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이 신고기한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납세보증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증여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세액과 담보를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부연납은 이자 부담이 있어도 증여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다만 가산금은 남은 잔액에 붙으므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앞당겨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2개월 안에 마련할 자금이 확실하다면 담보 없이 분납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주식 증여의 증여세 신고 검토와 연부연납 허가·취소에 관한 대응,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액과 담보, 납부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 증여세 신고 검토
-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대응
- 연부연납 허가 취소 대응
- 증여세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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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제2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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