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로 인정
(유리)증여 아님
- 송금 무렵 작성한 약정
- 이자 실제 지급
- 상환 일정과 상환 기록
- 자녀의 상환 능력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의 보상금 수령이나 큰 재산 처분 자료를 관리하며 배우자·자녀의 재산 변동을 함께 봅니다. 자녀가 취득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되고, 부모 계좌에서 넘어간 돈은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적힌 기한 안에 취득자금과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큰 재산을 판 부모가 있으면, 국세청은 부모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변동도 함께 봅니다. 그 무렵 자녀가 집을 샀는데 자녀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면 부모 돈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보통 몇 년 뒤에 오므로, 돈이 오간 시점에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녀의 취득자금과 부모의 사용처 소명이 서로 맞물리도록 한 번에 정리해야 앞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F씨의 어머니(78세)는 2024. 5. 도로 사업으로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 12억원을 받았습니다. F씨는 2025. 3. 아파트를 9억원에 샀는데, 은행 대출 4억원과 본인 저축 1억원 외에 4억원은 어머니가 계좌로 보내 준 돈이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F씨에게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에게는 보상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각각 왔습니다. F씨는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팔거나 수용 보상금을 받은 자료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일정 기간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산이 줄었으면 처분대금 사용처를, 가족이 재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이 최근 몇 년 안에 보상금을 받거나 큰 재산을 파셨나요?
그 무렵 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자녀가 그 무렵 부모님 돈을 보태 집이나 땅을 샀나요?
증여 신고를 했는지, 대여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녀가 입증하지 못하는 취득자금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가요?
그 금액 전부가 증여로 추정되므로 소명 자료를 보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부모님이 보상금을 현금으로 많이 인출해 쓰셨나요?
사용처 기록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상속 추정까지 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증여 추정은 취득자에게 직업·소득으로 설명되는 자금 출처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도 드러나야 한다고 법원은 봅니다. 보상금을 받은 부모는 이 재력이 분명하므로, 자녀 쪽 자금 출처가 비면 추정이 쉽게 성립합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대출로 받은 돈 가운데 실제 취득에 쓴 금액이 입증 금액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취득가액 | 900,000,000 | |
|---|---|---|
| 빼기 | 입증한 대출 | 400,000,000 |
| 빼기 | 입증한 저축(신고된 근로소득) | 100,000,000 |
| 합계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400,000,000 |
기준금액은 9억원의 20%인 1억 8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1억 8천만원이어서 4억원 전부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기준은 9억원의 20%인 1억 8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대출 4억원과 저축 1억원을 입증해도 4억원이 남아 기준을 넘으므로, 4억원 전부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머니 계좌에서 F씨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난 이상 추정이 아니라 증여 사실 자체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빌린 돈이라는 점은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래전 차용증이 있어도 약정 이자를 받지 않았고 상환 시점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명 안내를 받은 뒤 만든 차용증은 증명력이 더 약합니다.
(유리)증여 아님
(불리)증여 과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송금 무렵 작성한 약정, 시중 이자율에 맞춘 이자의 실제 지급, 상환 일정과 그에 따른 상환 기록, 자녀의 상환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4억원을 증여로 보고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부담을 비교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의 4억원이 증여로 결정되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3억 5천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인 1,200만원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차명계좌를 쓰거나 거래를 꾸며 숨긴 것으로 보면 무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쪽 사용처 소명은 그 자체로 세금을 매기는 절차라기보다, 돈이 가족에게 넘어갔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사용처가 비는 시기에 가족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세무서는 그 돈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취득한 가족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다른 재산 취득처럼 실제 쓴 곳은 영수증과 계좌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은 몇 년 뒤 설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 누가 | 무엇을 확인받나 | 기준 |
|---|---|---|
| 취득한 자녀 (핵심 행) | 취득자금 출처 | 미입증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 추정 |
| 보상금 받은 부모 | 처분대금 사용처 | 사용처가 빈 시기에 가족이 취득하면 그 가족에게 증여 과세 |
| 부모 사망 뒤 상속인 | 사망 전 처분·인출액 용도 | 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이상이면 상속 추정 |
같은 돈이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모가 돌아가시면 같은 돈이 상속세에서도 문제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시점이 고령이라면 사용처 기록을 상속까지 내다보고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돈이 자녀 취득에 실제로 쓰였는지와 대여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처분대금을 둘러싼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상속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을 받은 부모 곁에서 자녀가 집을 사는 일은 흔하지만, 안내문은 대개 몇 년 뒤에 옵니다. 그때 가서 송금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기억도 자료도 흐려져 있어, 돈이 오간 시점에 증여 신고나 대여 약정 중 하나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대여 주장은 사후에 만든 차용증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상환 일정이 있었는지, 자녀가 갚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모 쪽 사용처 소명은 상속까지 이어집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의 처분·인출은 상속 추정 대상이므로, 고령 부모가 큰돈을 받았다면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쓴 곳을 계좌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재산 처분대금과 관련한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신고 자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 전체의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다시 맞춰 소명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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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