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금출처는 몇 퍼센트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미입증 20%·2억원 기준과 배제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미입증 금액 전체가 추정 대상이고, 10억원 이상 재산은 기준이 2억원으로 고정됩니다. 잔금일별 계좌 흐름으로 원천표를 만들어 미입증 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자금출처조사에서 받은 자료 제출 요구서의 제출기한 안에 재산별 자금원천을 내야 하고, 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맞추지 못했다고 곧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산 돈과 갚은 빚이 어디서 왔는지 맞춰 보는 조사이고, 증여세는 법이 정한 추정 요건을 채울 때 나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작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넘으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체가 추정 대상이 되므로, 기준선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담보대출 4억원, 15년 동안 모은 근로소득 3억원, 갖고 있던 주식을 판 돈 5천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과 통장에 쌓여 있던 돈이 섞여 있어 출처를 하나씩 대기 어려웠습니다.
2026. 8. 자금출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A씨는 원천표를 만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1억5천만원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 전부에 증여세가 붙는지, 몇 퍼센트까지 소명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나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입증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가액의 20% | 추정하지 않는 미입증 금액 |
|---|---|---|
| 3억원 | 6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 5억원 | 1억원 | 1억원 미만 |
| 9억원 | 1억8천만원 | 1억8천만원 미만 |
| 10억원 (핵심 행) | 2억원 | 2억원 미만 |
| 15억원 | 3억원 | 2억원 미만 |
| 30억원 | 6억원 | 2억원 미만 |
미입증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미입증 금액 전체가 증여 추정 대상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비과세·감면받은 소득도 포함합니다.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 - 증여세를 신고해 둔 돈은 원천이 됩니다.
- 재산 처분대금과 새로 진 빚 -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만 인정됩니다.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쳐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기준은 언제나 2억원이어서, 비싼 재산일수록 소명해야 하는 비율이 80%보다 높아집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추정을 할지 말지 가르는 선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9억원 아파트에서 2억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기준 1억8천만원을 넘은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
| 취득가액 | 900,000,000 | |
|---|---|---|
| 빼기 | 담보대출(직접 사용) | 400,000,000 |
| 빼기 | 신고 근로소득 중 남은 저축액 | 300,000,000 |
| 빼기 | 주식 처분대금 | 50,000,000 |
| 합계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150,000,000 |
기준은 9억원의 20%인 1억8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1억8천만원이므로 이 예에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법원도 조사팀이 자녀별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한 연도분을 과세에서 뺐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8. 선고 2022누10217 판결).
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자금과 별도의 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돈이 실제로 이 재산 취득에 쓰였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조사 중에 차용증을 새로 써서 내는 방식은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추정된 금액은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하지 않는 대신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3천만원만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미입증 2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억7천만원입니다.
국세청은 기준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다시 맞춰 보나요?
국세청 지침은 조사할 때 취득한 재산과 자금 사용처마다 그에 대응하는 자금원천을 따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소득이나 양도대금이 넉넉해 보여도 그 돈이 실제로 이 재산 대금으로 갔는지를 다시 봅니다.
- 소득 - 같은 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세금 납부액도 쓴 돈으로 계산하므로 소득 전액이 원천으로 남지 않습니다.
- 대출 -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원금의 120~130% 수준이라 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가족에게 받은 돈 - 증여세 신고가 없으면 원천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세청 계산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나 상속인 부동산은 현금이 오가지 않아 운용액에서 제외되고, 증여세를 신고한 현금·예금만 원천으로 들어갑니다. 조사팀이 쓰는 표는 전산 자료로 만든 추정치여서 항목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소득이 아니라 잔금일별 계좌 흐름으로 원천표를 만들어야 기준선 판단이 맞습니다. 조사팀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른 항목은 결과통지 전에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일정 금액 이하로 산 재산은 아예 추정하지 않나요?
법은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그 금액을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 자금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훈령은 주택 취득, 기타재산 취득, 채무 상환으로 나눈 기준과 이를 합친 총액한도를 둡니다. 세 항목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고 합계도 총액한도에 미달해야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준에는 들어와도 같은 10년 동안 대출을 크게 갚았다면 합계가 총액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아래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금출처 소명 비율 대응 순서
- 재산별 원천표 작성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날짜별로 나누고 출금 계좌와 돈의 성격을 적습니다.
- 입증 금액 분류 - 신고 소득, 신고된 증여, 처분대금·대출로 나누고 증빙 번호를 붙입니다.
- 기준선 계산 - 미입증 금액을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하고, 재산이 여러 건이면 재산별로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 가족 자금 정리 - 가족에게 받은 돈은 차입으로 소명할지, 증여로 신고할지 사실관계부터 정합니다.
- 결과통지 검토 - 조사팀이 원천에서 뺀 항목과 금액을 다르게 본 부분을 표시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미입증액 계산의 오류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돈을 어느 재산 대금으로 볼지와 기준선을 재산별·연도별로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서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 대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산 재산과 갚은 빚의 합계가 신고한 소득·처분대금·대출보다 큰가요?
미입증 금액을 계산해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신고되지 않은 수증액은 원천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차입인지 증여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인가요?
기준이 2억원으로 고정되어 80%보다 높은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했나요?
준비된 자료부터 내고 나머지 제출 일정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실무상 착안점
소명 비율을 80%로만 외우면 고가 재산에서 판단이 틀립니다. 20% 기준은 2억원이 상한이어서 15억원짜리 건물이라면 약 86.7%를 넘게(13억원 넘게) 입증해야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천표에서 가장 자주 줄어드는 항목은 소득입니다. 납세자는 몇 년치 연봉 합계를 적지만 조사팀은 같은 기간 카드 사용액과 세금 납부액을 빼고 남은 돈만 봅니다. 생활비를 뺀 순저축액으로 다시 계산해 두면 결과통지에서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기준선을 넘을 것 같다면 남은 금액의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차입이라면 약정과 이자 기록이, 증여라면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별 자금원천표와 미입증 금액 계산을 정리하고,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팀 계산과 납세자 계산이 갈리는 항목을 증빙으로 맞춥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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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