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서 조사기간이 늘고 대상 연도가 넓어졌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범칙사건 조사는 세무조사 20일 기간 제한과 연장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장과 범위 확대는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이미 조사받은 연도까지 넓혔다면 중복조사 금지가 적용되며, 2025다210837 판결은 이를 어긴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은 사유와 기간을, 조사범위 확대는 사유와 범위를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의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날짜, 대상 연도·세목, 연장된 기간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범칙조사로 바뀌면 조사가 길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법도 범칙사건 조사에는 일반 세무조사의 기간 제한을 풀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과 확대에는 사유와 통지가 필요하고, 이미 조사받은 연도까지 넓히는 데에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전자부품 무역법인의 대표입니다. 회사는 2023년에 2021년과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026. 7. 1.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가 8. 11.까지 일정으로 시작됐고, 2026. 7. 2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기간이 9. 30.까지 연장되고 대상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넓어졌습니다. 2026. 9. 29.에는 11. 13.까지 다시 연장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F씨는 연장에 끝이 있는지, 이미 조사받은 2021년과 2022년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3년
2021~2022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2026. 7. 1.
2023~2025 사업연도 통합조사 시작(8. 11.까지)
2026. 7. 28.
범칙조사 전환, 9. 30.까지 연장, 2020~2025로 확대
2026. 9. 29.
11. 13.까지 재연장 통지
단순 예시 일정(상담 사례 재구성)
세무조사 기간은 원래 얼마로 제한되나요?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가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할 때에는 처음은 관할 세무관서장, 두 번째부터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를 중지했다면 중지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지만, 중지기간에는 세액 결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 검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범칙조사로 바뀌면 기간 제한이 없어지나요?
일반 세무조사의 20일 제한과 연장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범칙사건 조사,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이용·현금거래 누락 혐의 조사, 위장·가공거래 혐의로 실제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정합니다.
| 항목 | 일반 세무조사 | 범칙사건 조사 |
|---|---|---|
| 기본 기간 |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 | 20일 제한 적용 안 됨 |
| 연장 | 승인받아 회당 20일 이내 | 연장 기간 제한 적용 안 됨 |
| 통지 |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
| 추가 절차 (핵심 행) | 연장 승인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기간 제한이 풀려도 문서 통지와 위원회 심의, 재조사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다만 연장할 때마다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점은 같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범칙조사의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를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둡니다. 조세포탈이 아닌 범칙사건이라면 그 심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합니다. 연장 통지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연도·세목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조사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예외는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있고 같은 오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확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범칙조사라면 이 요건에 더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확대 통지서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일반 세무조사의 확대 기준은 기존 가이드에서 사례별로 다뤘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연도까지 다시 조사한다면요?
재조사 금지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없게 하고, 이 조문의 세무조사에는 범칙조사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은 2014년 회사의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한 뒤, 2018년 2014~2016 사업연도 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대상을 2010~2016 사업연도로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가 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이를 어긴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2013년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법리는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연장·확대가 위법하면 무엇을 다투나요?
조사 중에는 기록을 남기고, 다툼은 결과가 나온 뒤에 합니다. 세금 쪽에서는 재조사 금지 위반이나 확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칙 쪽에서는 2025다210837 판결처럼 위법한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연장이나 확대 통지 없이 조사가 이어졌는지, 중지기간에 질문이나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위법한 조사로 모은 자료에 기초한 과세의 효력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모은 자료로 과세했다면 그 세금은 취소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범칙조사 기간·범위 대응 순서
- 통지서 정리 - 사전통지, 연장, 전환, 범위 확대, 중지·재개 통지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조사 이력 대조 - 넓어진 연도마다 예전에 같은 세목으로 조사받았는지 결과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사유 확인 요청 - 확대의 근거가 된 구체적 자료와 위원회 심의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 중지기간 점검 - 중지 중 질문이나 자료 요구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 불복 준비 - 결과통지와 처분 뒤 적부심·심판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절차 위법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과 확대에 어떤 사유와 통지가 있었는지, 넓어진 연도에 예전 조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처분과 범칙처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리와 중복조사·범위 확대 위법을 주장하는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사기간 연장을 두 번 이상 통지받았나요?
통지마다 적힌 사유와 기간을 정리하고 위원회 심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넓어진 대상 연도 중 예전에 같은 세목으로 조사받은 해가 있나요?
예전 결과통지서로 같은 과세기간인지 대조하고 재조사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범위 확대 통지서에 확대 근거가 된 구체적인 자료가 적혀 있지 않나요?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조사 중지 기간에 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결과가 나온 뒤 절차 위법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실무상 착안점
범칙조사의 기간과 범위 다툼은 대부분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할 일은 통지서를 모으고, 통지 없이 바뀐 것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연장 통지가 몇 번 왔는지, 각 통지에 무슨 사유가 적혔는지가 나중에 절차 위법을 주장할 때의 증거가 됩니다.
대상 연도가 넓어졌다면 먼저 그 해들의 조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정기조사나 통합조사의 결과통지서가 있으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인지 바로 대조할 수 있고, 재조사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 과세관청에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중복조사 위반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다210837 판결로 범칙조사의 절차 위법이 통고처분 효력에까지 미친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더라도 그 전 조사 절차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반환 청구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가 문제된 사건에서 통지서와 조사 경과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왔으며, 중복조사와 범위 확대의 위법을 과세 불복과 함께 검토합니다.
-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적법성 검토
- 중복세무조사 위법 검토
- 조세범칙조사 대리
- 과세처분 불복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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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3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제5호·제7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