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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로 전환 시점과 대상 연도를 확정하고, 연도별 혐의금액을 부정한 행위 해당분과 단순 누락분으로 나눠 다시 계산한 뒤, 첫 심문 전에 대리인 참여를 정해야 합니다. 고발·통고 대상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빠지므로 세금 불복 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첫 심문 전에 통지서에 적힌 전환 시점과 대상 세목·연도를 확인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조사 참여를 정하십시오. 고발이나 통고처분 대상 세액에는 결과통지 뒤 30일 안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 쪽 기한표도 이때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으면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통지서로 전환 시점과 범위를 확정하고, 연도별 혐의금액을 부정한 행위 해당분과 단순 누락분으로 나눠 다시 계산하고, 첫 심문 전에 대리인 참여와 세금 불복 기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환되면 조사의 목적이 세금 계산에서 처벌 여부 판단으로 바뀌므로, 그때부터는 진술 하나, 제출 자료 하나가 형사절차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직영점 세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연 신고수입금액이 약 38억원입니다. 2026. 8. 18.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조사관은 직원 두 명 명의 계좌로 받은 현금매출이 해마다 약 6억원씩 신고에서 빠진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2026. 9. 22. 조사팀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며 조사기간 연장을 통지했습니다. A씨는 통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첫 심문에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환 통지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에서 볼 것은 전환 시점, 대상 세목·연도, 연장 기간, 조사 관서입니다.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범칙사건 조사는 20일 기간 제한과 연장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시작한 범칙조사를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맡을 때에는 세무서장과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이후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조세포탈 혐의 사건이라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확인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 관서 승인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범칙처럼 조세포탈이 아닌 사건은 착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지 전에 나타나는 신호로 전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방법은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나 고발로 넘어갈 단계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혐의금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해 두어야 하나요?

범칙조사는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경우에 실시합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환된 뒤 이 표가 쓰이는 곳은 조사팀이 잡은 금액을 다시 따져 보는 작업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포탈 혐의금액연간 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5% 이상
20억원 미만(무신고·미등록 포함) (핵심 행)5억원 이상기준 없음
구간과 관계없이포탈 예상세액 연간 5억원 이상기준 없음

금액 기준에 못 미쳐도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면 범칙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계산은 연도별·세목별로 합니다.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이므로, 문제된 금액을 부정한 행위로 볼 부분과 단순 신고 누락으로 나눠야 합니다. 예상세액에서는 가산세를 뺍니다. A씨라면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과 장부상 단순 누락을 계좌별·월별로 구분한 표를 만들어 두면, 심문에서 금액을 확인받을 때와 위원회에 의견을 낼 때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에 못 미쳐도 증거수집 필요를 이유로 범칙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기준 아래라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첫 심문 전에 대리인 참여와 권리는 어떻게 챙기나요?

국세기본법상 권리는 범칙조사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는 조문에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은 첫 심문 전에 마치고, 대리인과 함께 자료를 맞춰 본 뒤 답할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환 때 권리헌장을 다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6. 11. 선고 2023누68229 판결은 조사 시작 때 권리헌장을 교부·낭독했고 범칙조사가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면, 전환 때 다시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전환 시점과 그 뒤 받은 안내를 기록해 두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심문 출석 때 진술거부와 변호사 동석은 「조세범칙조사 심문에 출석하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나요?」에서, 범칙조사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쓰이는 방식은 앞의 점검 글에서 다룹니다.

예전에 조사받은 연도가 포함됐다면 무엇을 보나요?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예전에 조사받았다면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금지가 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이를 어긴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확인은 서류 대조로 합니다. 예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이번 사전통지서·전환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겹친다면 조사팀에 어떤 예외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해 위원회 의견서와 이후 불복에서 씁니다.

형사 결론과 세금 불복 기한은 어떻게 따로 관리하나요?

범칙조사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하나로 끝납니다. 처분 전에 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가 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통고처분을 받으면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됩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과 바로 고발되는 사건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앞의 점검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부터 처분까지
  1. 1

    전환 결정

    조세포탈 사건은 위원회 심의 또는 상급 관서 승인

  2. 2

    범칙조사

    심문,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3. 3

    처분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 서면 의견 제출

  4. 4

    처분

    통고처분, 고발 또는 무혐의

  5. 5

    통고 이행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세금은 별도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 대상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지만,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심의 의견서, 통고 이행 15일)과 세금 쪽(적부심 30일, 불복 90일)을 한 장의 기한표로 함께 관리하십시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대응 순서

  • 통지서 정리 - 사전통지서, 연장·전환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전환 시점, 대상 연도·세목, 조사 관서를 확인합니다.
  • 심의 여부 확인 - 조세포탈 혐의 사건이면 위원회 심의나 상급 관서 승인을 거쳤는지 봅니다.
  • 혐의금액 재계산 - 연도별 문제 금액을 부정한 행위 해당분과 단순 누락분으로 나눠 시행령 기준과 대조합니다.
  • 대리인 참여 - 첫 심문 전에 변호사 등에게 조사 참여를 맡기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중복조사 점검 - 예전 조사와 세목·과세기간이 겹치는지 표시해 절차 위법을 검토합니다.
  • 기한표 작성 - 위원회 의견서, 통고 이행 15일, 적부심 30일, 불복 90일을 한 표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연도별 혐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범칙조사의 결론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전환 단계의 대리와 심문 동석, 위원회 의견 제출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칙조사 전환을 문서로 통지받았나요?

    통지서의 날짜, 대상 세목·연도, 연장 기간을 정리해 전환 시점과 조사 범위를 확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2. 직원·가족 명의 계좌나 이중장부처럼 부정한 행위로 볼 만한 자료가 조사에서 나왔나요?

    부정한 행위 해당분과 단순 누락분을 나눠 연도별 혐의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3.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예전에 세무조사받은 적이 있나요?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중복조사 위법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4. 아직 세무대리인 위임 없이 조사관과 직접 면담하고 있나요?

    심문 전에 변호사 등에게 조사 참여를 맡기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실무상 착안점

전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여부지만,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혐의의 범위입니다. 조사팀이 잡은 연도와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로 볼 부분과 단순 신고 누락을 나누는 작업에 따라 시행령 금액 기준 해당 여부와 이후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가능성까지 달라집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간 뒤의 첫 심문은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합니다. 차명계좌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관리했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에 대한 첫 답변이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통지서와 계좌 자료를 대리인과 맞춰 본 뒤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과 형사는 따로 움직입니다. 고발·통고 대상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가 막히지만 다른 세목은 열려 있고, 납부고지 뒤 90일 불복기간도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흐릅니다. 두 절차의 기한표를 전환 통지를 받은 날 함께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에서 납세자 대리와 심문 동석, 위원회 의견 제출을 수행해 왔으며, 혐의 연도와 금액을 시행령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전환 대응
  • 조세범칙조사 심문 동석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포탈 혐의금액 재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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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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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