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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범칙조사나 고발로 넘어갈 단계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지, 심문이나 압수·수색, 연간 포탈 혐의세액 5억원 같은 신호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 혐의가 드러났다면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바로 고발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심의 통지를 받았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서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됩니다.

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지, 심문이나 압수·수색, 연간 포탈 혐의세액 5억원 같은 신호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 혐의가 드러났다면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바로 고발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를 하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칙조사로 처분하려 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범칙조사 대상 선정 기준(연간)
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포탈 혐의금액연간 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5% 이상
20억원 미만5억원 이상해당 없음
신고수입금액과 관계없이조세포탈 예상세액 5억원 이상해당 없음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조사 방식도 달라집니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그 경위를 조서에 적어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의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영장 없이 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대상 선정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연간 신고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이면 연간 포탈 혐의금액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도 범칙조사 대상입니다. 2026. 10. 2.부터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합니다. 조사 단계 일반 신호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만한 신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과 바로 고발되는 사건은 어떻게 갈리나요?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통고대로 낼 능력이 없으면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즉시고발 사유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구법 사안). 그래서 즉시고발을 막을 기회는 사실상 위원회 심의 단계입니다.

범칙조사부터 처분까지
  1. 1

    위원회 심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시 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2. 2

    심문·압수·수색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으로 합니다

  3. 3

    처분 심의와 통지

    처분 전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대상자는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4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즉시고발 사유가 있거나 특가법 사건이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합니다

  5. 5

    통고 이행 또는 고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특가법 사건은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88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법에서 특가법 사건에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통고처분으로 돈을 냈어도 형사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발한 뒤 같은 행위에 한 통고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아 그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통고처분 이행의 효과는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범칙조사 심문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범칙조사를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로 보고, 심문조서를 수사기관 조서와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권, 열람·이의제기권 보장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심문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조서 열람 때 다른 내용을 바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범칙조사 진술의 증거능력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확인서 서명은 「세무조사에서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셉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따라 길어집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0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행위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되면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통지를 받았나요?

    회의 전에 서면 의견서를 내도록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2. 세무공무원이 심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수색을 했나요?

    범칙조사 단계로 보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3. 연간 포탈 혐의세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특가법 사건이므로 고발과 수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4. 통고처분을 받고 아직 이행하지 않았나요?

    고발 전에 이행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5. 문제 된 연도의 신고·납부기한이 7년 넘게 지났나요?

    특가법 적용 여부와 통고처분 기간을 넣어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기수 시기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정부가 결정해 부과하는 세목은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통고처분이 있었다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는 시효가 멈춥니다. 연도별 기수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고발 범위를 점검할 때도 씁니다.

범칙조사 전환 신호 대응 순서

  • 신호 확인 - 심의 통지, 심문조서 작성, 압수·수색 중 어느 것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금액 계산 - 연도별 포탈 혐의세액이 5억원과 10억원을 넘는지 세목별로 계산합니다.
  • 심의 의견 제출 - 위원회 심의 전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사정과 즉시고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 심문 대비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하고, 조서 열람 때 다른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 처분 대응 - 통고처분이면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하고, 고발이면 수사 단계 변호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의 형태와 연간 포탈 혐의세액에 따라 통고처분과 고발 중 어디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고발 이후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 중 조사 담당 부서나 조사 공무원이 바뀌면 일정과 통지 문서의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칙조사로 바뀌면 심의 요청 통지와 심문조서가 뒤따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 이행 여부는 15일 안에 정해야 하지만, 15일이 지나도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 뒤의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고발 사건의 압수물건은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합니다. 고발 뒤 압수물 반환을 구할 때는 압수물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단계의 심의 의견서와 심문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통고처분과 고발 가능성을 따져 수사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서
  • 조세포탈 수사·공판 변호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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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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