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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조세형사 사건, 지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지 점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받은 서류로 단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 뒤 30일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기각 뒤 90일은 취소소송, 통고처분 뒤 15일은 고발 여부가 갈리는 기한입니다. 범칙조사 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행정판결의 재심사유 판례까지 묶어 지금 스스로 점검할 6가지 질문과 단계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기한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10년 또는 15년입니다.

세금 사건이 법원으로 가는 길은 둘입니다. 과세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과,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고발되는 조세형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기한도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래 질문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은 결론을 판정하지 않으며, 쟁점별 판례는 「조세소송과 조세 형사사건, 대법원은 쟁점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에서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대표인 회사는 2023년 부가가치세 4억원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다가 2026. 8. 20.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그사이 올해 시작된 법인세 세무조사는 2026. 7.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조사 공무원은 다음 달 대표 심문을 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C씨는 행정소송과 범칙조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지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이 나오기 전, 아직 다툴 기회가 남아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적부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간에 쓴 소명이 그대로 심판청구와 소송의 출발점이 되므로, 고지 전 단계라면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위반 쟁점은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의 중복조사,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나온 세금, 무효인가요?」의 과세예고통지 누락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심판청구에서 졌다면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국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따로 기간을 셉니다. 소송에서는 세무서가 처분 이유를 바꾸는지(「조세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거나 세액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가 먼저 쟁점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 명의(「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이전가격(「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 판례를 함께 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됐다면 가족·자산·직업과 체류일수를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에서 항목별로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C씨는 2026. 11. 18.까지 소장을 내야 합니다.

조세소송·조세형사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근거
과세전적부심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심판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취소소송 (핵심 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통고처분 이행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공소시효원칙 7년(특가법 적용 시 10년·15년)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한은 고지서 발행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8조, 제81조의1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불복기간을 놓쳤다면 그대로 끝인가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그 법령을 적용한 처분은 무효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던 상태의 잘못된 해석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직접 신고한 세목이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신고 뒤 판결이나 화해로 거래 내용이 달라졌거나 소득 귀속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한 사유와 인정하지 않은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유를 인정하고 어떤 사유는 배척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무효 판단과 부당이득반환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이긴 뒤의 환급과 재처분은 「세금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낸 세금은 언제 돌려받고, 다시 과세될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 결과가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통고처분을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범칙조사를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고,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사 조력 보장 같은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도 그 판단에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범칙조사에도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의 부정행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의 허위세금계산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숨겼다면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역외탈세 판례」의 역외탈세에서 다룹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기소까지
  1. 1

    조세범칙조사 전환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고 심문·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2. 2

    심문조서 작성

    형사재판에서는 제313조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3. 3

    통고처분 또는 즉시 고발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통고 없이 고발합니다

  4. 4

    15일 내 이행 여부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불이행이면 고발합니다

  5. 5

    검사의 공소 제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특가법 제8조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7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기소됐다면 세금 소송 결과가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은 조세포탈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뒤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아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상고심에서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조세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조세 형사재판과 세금 취소소송, 한쪽에서 이기면 다른 쪽도 이기나요?」, 포탈세액 산정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 해외 송금이 문제 되면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에서 이어집니다.

조세사건 단계 점검 대응 순서

  • 현재 단계 확인 - 받은 서류가 결과통지, 납부고지서, 결정서, 범칙조사 통지, 통고서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기록 - 30일, 90일, 15일,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두 절차 분리 - 과세처분 불복과 범칙조사 대응을 따로 기록하되 진술과 제출 자료는 맞춥니다.
  • 심문 전 준비 - 범칙조사 심문 전에 거래 자료와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 소송 유지 판단 - 고발이나 기소 뒤에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 실익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서류의 종류와 통지일, 범칙조사로 전환됐는지,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지켜야 할 기한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조세 취소소송,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 형사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으므로 쟁점과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 기한 안이므로 마지막 날을 확인하고 소장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3. 불복기간이 지났지만 절차를 건너뛴 고지 등 명백한 하자가 의심되나요?

    무효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과 고지일을 맞춰 봅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4. 신고 뒤 판결·화해로 거래 내용이 달라지거나 소득 귀속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5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유를 인정하고 어떤 사유는 배척했나요?」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안 날을 기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5. 해외에 살고 있는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됐나요?

    국내 가족·자산·직업과 연도별 체류일수를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에서 항목별로 점검하고 출입국 기록을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6.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거나 통고서·고발 통지를 받았나요?

    심문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통고서는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하며, 같은 세금의 소송은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실무상 착안점

세금 사건이 꼬이는 지점은 대개 두 절차가 겹칠 때입니다. 과세처분 불복은 대리인에게 맡기고 범칙조사 심문은 혼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심문에서 한 진술이 소송의 사실관계와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자료와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도 서류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적부심은 통지를 받은 날,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 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등기우편 수령일과 전자송달 열람일을 확인하지 않고 고지서 발행일로 계산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세금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과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고발 뒤에도 과세처분 쟁송을 유지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의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심판청구, 조세 취소소송, 조세범칙조사 심문 입회와 조세포탈 형사재판까지 수행해 왔으며, 두 절차의 기한과 진술을 함께 관리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대리
  • 조세 취소소송
  • 조세범칙조사 심문 입회
  •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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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