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 회사 개발정보로 산 자녀 회사 주식이 오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녀가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분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41327 판결로 법인 개발사업과 주식가치 상승의 인과관계, 현행 제42조의3 과세요건, 이익 계산과 기준금액,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생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므로, 인허가·준공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회사 재산의 가치가 올라 주주의 주식가치가 오른 경우에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 이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은 개발 대상 토지와 다른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력 요건, 특수관계인의 내부 정보나 자금, 5년 기간, 기준금액 같은 다른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되지 않으니 요건별로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회장이고, B씨는 2021. 3. 자본금 대부분을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시행법인을 세워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시행법인은 2022. 1.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아버지 회사가 시공해 2025. 12.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 7.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승인과 준공으로 오른 B씨의 주식가치를 증여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회사가 사업을 한 것이지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며, 2026. 8. 이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주식가치 증가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에게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받아 주택건설 시행법인 두 곳의 주식을 취득했고, 두 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준공했습니다. 원심은 개발사업으로 직접 가치가 오른 것은 법인이고, 주주는 간접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세대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쉽게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해석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이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나요?
주체, 취득 경위, 기간, 증가사유, 금액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 경위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내부 정보를 받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거나 빌린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사업 인허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현행 제42조의3으로 옮겨졌고, 주체 요건 문언은 바뀌었지만 판결의 인과관계 법리는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요건 | 현행 기준 | 확인할 자료 |
|---|---|---|
| 주체 |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취득 당시 직업·소득·재산 |
| 취득 경위 | 특수관계인 증여, 내부 정보 이용 유상 취득, 특수관계인 자금 취득 | 자금 출처·차입 약정 |
| 기간 (핵심 행) | 취득일부터 5년 안의 재산가치증가사유 | 취득일·인허가·승인일 |
| 증가사유 |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사업 인허가 등(유가증권·코스닥 상장 제외) | 승인서·인허가 서류 |
| 금액 | 이익이 기준금액(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평가서·비용 자료 |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증여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본인의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입니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물가·지가 상승률 등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구한 이익이 취득가액·통상 상승분·기여분 합계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으로 가액을 정하므로, 평가가 높게 잡혔다면 그 부분도 다퉈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분쟁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세무서가 평가액을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은 이 조항의 증가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이익에 다른 증여 규정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조사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이중 과세 주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나 부모 회사에게서 받거나 빌렸나요?
차입 약정과 이자 지급 내역을 모아 증여·차입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3호
주식 취득 뒤 5년 안에 회사가 인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았나요?
증가사유와 발생일을 특정해 이익 계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취득 당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나요?
소득 자료와 재산 내역으로 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회사가 직접 부담한 토지비나 금융비용 등 가치상승 기여분이 있나요?
기여분과 통상 상승분을 반영해 이익과 기준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제3항
내부 정보 개발이익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주식 취득일, 인수 자금의 출처와 차입 조건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자력 요건 검토 - 취득 당시 직업과 소득, 보유 재산으로 스스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증가사유 특정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준공 등 어느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이익 재계산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본인의 기여분을 반영해 이익과 기준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30일, 고지는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취득 당시의 자력과 자금 출처, 증가사유의 종류와 발생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의 산정 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와 증여 이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와 개발이익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이 먼저 보는 것은 주식 취득 자금과 시점입니다. 자녀가 사업 승인 전에 소액으로 법인을 세우고 부모나 부모 회사의 자금, 보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내부 정보 제공과 자력 부족이 함께 추정되기 쉽습니다. 취득 당시 소득 자료와 차입 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다툼의 실익이 큰 부분은 이익 계산입니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본인의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행법인이 직접 부담한 토지비, 금융비용, 분양 위험을 본인 기여로 정리하고, 같은 시기 비슷한 사업의 수익률 자료를 준비하면 과세 이익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와 개발이익,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경위와 증가사유별로 과세 요건과 이익 계산을 다시 검토합니다.
-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세 대응
- 비상장주식 평가 다툼
-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가족 법인 설립·지분 구조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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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