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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집이나 땅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시가로 볼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주택은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 공시 전에 등기를 마치면 전년도 가격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그 시가로 평가되고, 공시 전 증여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기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평가 차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때는 증여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가격을 쓰므로, 올해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 공시 전에 증여하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가로 볼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없는 부동산에서만 의미가 있고,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재산에는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성년인 C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5억원인데, 주변 시세로 보아 올해 4월 공시에서는 5억 5천만원 정도로 오를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2026. 3. 중에 어머니와 증여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치면 작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같은 골목 다른 집이 2025. 12. 8억원에 팔린 것이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면 어느 가격을 쓰나요?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증여일이 오면 전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재산별 공시가격과 공시 시기
재산평가에 쓰는 가격공시 시기
토지 (핵심 행)개별공시지가매년 5월 31일까지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매년 4월 30일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가격매년 4월 30일까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

시가로 볼 거래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 가격보다 시가가 먼저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8조, 제43조

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입니다. 계약서 날짜가 공시 전이어도 등기 접수가 공시 뒤로 넘어가면 새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등기 일정까지 맞춰야 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아파트도 공시 전에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가 원칙이고, 공시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씁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뒤 3개월까지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면적·위치·용도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어,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 거래가 있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시 전 증여가 효과가 있는지 판정
  1. 1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이 있나요?

    • 예(불리)결과 시가로 평가되어 공시 전 증여 효과 없음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면적·위치·용도가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 있나요?

    • 예(불리)결과 시가로 평가되어 공시 전 증여 효과 없음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등기접수일이 올해 공시일보다 앞서나요?

    • 예(유리)결과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평가(재평가 가능성은 남음)
    • 아니요(중립)결과 올해 공시가격으로 평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하려는 재산이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부동산인가요?

    공시가격보다 최근 거래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2. 증여일 전 2년 안에 그 재산이나 비슷한 재산의 거래·감정이 있었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가 될 수 있어 재평가 위험을 고려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3. 등기접수일을 올해 공시일 전으로 맞출 수 있나요?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이 가능하므로 서류와 접수 일정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6항

  4. 증여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할 수 있나요?

    재평가되더라도 평가 차이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안의 거래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거래·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어서, 신고 뒤에 생긴 거래나 감정가액도 반영될 수 있으니 신고 전 2년 거래를 확인합니다. 사례의 옆집 매매(2025. 12.)는 증여일 전 6개월 안의 거래여서, 면적·위치·용도와 기준시가가 비슷한 유사재산으로 인정되면 심의 없이도 C씨 주택이 그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시 전 증여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시가가 없는 재산이라면 차이는 공시가격 상승분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사례에서 C씨가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전년 공시가격 기준 4억 5천만원, 올해 공시가격 기준 5억원이 됩니다. 4억 5천만원이면 산출세액이 8천만원, 5억원이면 9천만원이어서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5억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 오르는 경우

단위 원

개별주택가격이 5억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 오르는 경우 (단위 원)
공시 후 증여 산출세액(과세표준 5억원)90,000,000
빼기공시 전 증여 산출세액(과세표준 4억 5천만원)80,000,000
합계산출세액 차이10,000,000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반영했고 신고세액공제는 뺐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반대로 공시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 공시 뒤에 증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1천만원 차이를 얻으려고 서두르다 평가기간 안의 거래를 놓치면 시가로 다시 평가되므로, 시점보다 시가로 볼 거래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세 놓은 상가나 건물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공시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1년간 임대료를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공시가격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임대료가 높은 상가는 환산가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아, 공시 전에 증여해도 세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아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될 위험이 크다면, 처음부터 감정을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공시가격과 예상 시가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감정가로 다시 과세되면 가산세도 붙나요?

신고를 했다면 붙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세무서가 그 뒤 감정가액 등 시가로 다시 평가해 세액을 올린 경우, 평가 차이로 생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시가로 결정되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감정 시점과 비교 대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따져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시 전 증여 대응 순서

  • 시가 여부 확인 - 같은 재산과 비슷한 재산의 2년 안 거래, 감정·경매 가액이 있는지 먼저 조회합니다.
  • 공시 일정 확인 - 주택은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까지 공시되므로 등기접수일을 그 전으로 잡습니다.
  • 세액 비교 - 예상되는 올해 공시가격과 전년도 가격으로 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해 평가 차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 요건을 갖춥니다.
  • 재평가 대응 - 감정가액으로 다시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재산에 시가로 볼 거래나 감정가액이 있는지에 따라 공시 전 증여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증여 전 평가 검토와 재평가 과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 전 증여는 단독주택, 토지, 상가처럼 비슷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거래가 평가기간 안에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공시 일정보다 최근 거래가격이 세액을 정합니다.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로 따집니다. 4월 말이나 5월 말에 맞춰 계약했다가 등기 접수가 늦어 새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일이 생기므로, 서류 준비와 접수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평가기간 밖의 거래나 세무서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다면 평가 차이로 생긴 가산세는 붙지 않으므로, 신고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증여 전 평가 방법과 신고 시점 검토, 감정가액 재평가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시가로 볼 거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신고 기준을 정리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문
  • 부동산 평가 검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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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