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사업기회를 받은 첫해에 적자였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사업기회를 받은 첫 사업연도에 이익이 없었더라도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첫해 이익이 아니라 3년 정산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정산사업연도가 언제인지와 그 해의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익이 없던 첫해분 증여세를 억지로 계산해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첫해 증여의제이익이 0이면 낼 세액이 없고, 정산사업연도 신고를 제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지배하는 건설회사로부터 2024년 3월 공동주택 분양사업 기회를 넘겨받은 시행법인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법인은 2024년 사업연도에 분양 초기 비용으로 영업손실 10억원을 냈지만 2025년 30억원, 2026년 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해에 손실이 났으니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2026년 결산 뒤 증여세를 정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해 적자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없나요?
아니요, 첫해 적자만으로 과세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은 개시사업연도 이익으로 먼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게 하고,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3년 실제 이익 합계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정산증여의제이익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24. 3.
사업기회 제공일
2024. 12. 31.
개시사업연도 종료, 증여의제 시점(첫해 손실이면 세액 없음)
2026. 3.
제공일 이후 2년 경과
2026. 12. 31.
정산사업연도 종료, 3년 이익 합산
2027. 6. 30.
정산 증여세 신고기한(법인세 신고기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2024 개시 | -10억원 |
|---|---|
| 2025 | 30억원 |
| 2026 정산 | 40억원 |
단순 예시 계산(3년 합계 60억원, 지분 60% 곱하면 36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 차감)
위 예시에서 3년 영업이익 합계는 60억원입니다. 여기에 지분 60%를 곱한 36억원에서 그 기간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을 뺀 금액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받은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3년간 수혜법인에 영업이익이 났다면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4-법규재산-0196, 2025. 4. 22.).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2025. 4. 16.)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시사업연도 이익이 0보다 크지 않아도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크면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해 증여세는 예납 성격이고 3년 실제 이익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첫해 이익을 의도적으로 0으로 맞춰 과세를 피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의 사안은 시혜법인이 두 쌍의 수혜법인에 공동주택 분양사업 기회를 준 경우였고, 수혜법인들은 첫해에 영업손실이 나거나 영업이익이 없었습니다.
이 회신은 사업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과세기준자문입니다. 사업기회 제공 자체가 없었거나 제외 법인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산 결과 첫해보다 이익이 적으면 돌려받나요?
네,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첫해분으로 이미 낸 증여세를 한도로 합니다. 반대로 정산 이익이 더 크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주식보유비율은 두 계산 모두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씁니다.
- 제외 법인 - 사업기회를 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가진 법인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당 공제 -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 신고기한까지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일감떼어주기 정산 증여세 대응 순서
- 사업기회 제공 여부 검토 -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같은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자가 하던 일을 넘겨받았는지도 봅니다.
- 정산사업연도 확정 -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찾습니다. 그 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정산 신고기한입니다.
- 사업부문 이익 분리 - 사업기회를 받은 사업부문의 매출·원가·판관비를 따로 정리합니다. 구분 기록이 없으면 다른 계산 방법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배당·법인세 공제 반영 - 3년간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과 지배주주등이 받은 배당을 빠짐없이 뺍니다.
- 불복 준비 - 세무서가 사업기회 제공이나 이익 계산을 달리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사업기회 제공이 있었는지와 사업부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해에 적자가 났으니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3년 정산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해 결과만 보고 정산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다툼은 대부분 계산 기초에서 생깁니다. 사업기회를 받은 사업부문의 매출과 비용을 처음부터 다른 사업과 나눠 기록했는지, 사업기회제공일이 계약서상 언제인지가 정산사업연도와 이익 규모를 정합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사업부문별 손익을 따로 관리하도록 개시 첫해부터 알려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부문 구분 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계산하게 되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업기회 제공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계약 경위와 기존 사업자의 존재를 날짜별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일감떼어주기 정산 사안은 사업기회 제공 경위와 사업부문별 손익 자료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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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제8항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96(2025. 4. 22.)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