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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감떼어주기로 3년치 증여세를 미리 냈는데 이익이 줄면 정산 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기회를 받은 첫해 이익을 기준으로 3년치를 먼저 내고,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정산사업연도에 실제 이익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이익이 적으면 이미 낸 세액 한도에서 차액을 돌려받지만, 지분율은 첫해 말 기준으로 고정되고 정산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두 번 신고합니다. 개시사업연도분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정산은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기회를 넘겨받은 회사의 주주는 첫해 이익을 기준으로 3년치 증여세를 먼저 냅니다.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산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몇 가지 기준이 첫해에 고정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 신고와 정산 사이가 2년 넘게 벌어지므로 첫 신고 때 정산 일정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 P사가 직접 하던 온라인 판매 사업을 2024. 4. 1. 대리점계약으로 넘겨받은 Q사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Q사의 2024 사업연도 해당 사업부문 이익이 6억원이어서 O씨는 2025. 6. 3년치 증여의제이익 1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5 사업연도 이익은 2억원, 2026 사업연도는 1억원 안팎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6. 9. O씨는 정산 때 이미 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가 사업기회 제공인가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이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직접 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기회를 넘겨받으면 해당합니다. 넘겨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을 묻지 않는 약정입니다. 일감몰아주기처럼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사업 자체를 넘겨받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뒤 매출 상대방이 모두 제3자여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하던 사업을 계약으로 넘겨받았나요?

    제공 방법과 넘겨준 회사의 규모로 일감떼어주기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제1항

  2. 사업기회를 준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중소기업 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3. 넘겨받은 사업의 손익을 다른 사업과 나눠 기록하고 있나요?

    사업부문 영업이익으로 정산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3항

  4. 개시사업연도 이후 이익이 첫해보다 줄었나요?

    정산 신고 때 이미 낸 세액 한도에서 환급을 신청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3항

사업기회를 준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법인이면 제외됩니다. O씨 사례는 P사가 중견기업이고 Q사가 P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왜 3년치를 미리 내나요?

법은 개시사업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 × 지분율) - 법인세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 월 수 × 12 × 3」을 증여의제이익으로 봅니다. 사업기회를 받은 해의 이익이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진다고 보고 먼저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개시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개시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예시 (단위 원)
개시사업연도 사업부문 이익 × 지분율(전부 보유)600,000,000
빼기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100,000,000
합계1년치 이익(12개월 사업연도)500,000,000
곱하기3년치3
합계증여의제이익1,500,000,000

산출세액은 2억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4억 4천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O씨 사례에서 법인세 상당액이 1억원이라면 (6억원 - 1억원) × 3으로 증여의제이익은 15억원이고, 산출세액은 2억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4억 4천만원입니다. 이익은 사업기회를 받은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해 계산하고, 부문별로 나눌 수 없으면 전체 영업이익을 매출 비율로 안분합니다.

3년치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 세액이 커집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허가일부터 5년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나요?

정산사업연도는 사업기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2024. 4. 1.에 받았다면 2026 사업연도가 정산사업연도이고, 12월 결산법인이면 정산 신고기한은 2027. 6. 30.입니다.

2024. 4. 1. 사업기회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일정
  1. 2024. 4. 1.

    사업기회 제공일

  2. 2024. 12. 31.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지분율 기준일

  3. 2025. 6. 30.

    개시사업연도분 증여세 신고기한(3년치)

  4. 2026 사업연도

    정산사업연도(제공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함)

  5. 2027. 6. 30.

    정산 신고기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제5항

당초 신고와 정산 비교(지분 전부 보유)
구분당초 신고정산
반영 이익6억원 × 33년 실제 합계 9억원
법인세 상당액1억원 × 33년 합계 1억 6천만원
증여의제이익15억원7억 4천만원
산출세액4억 4천만원1억 6,200만원
돌려받는 세액 (핵심 행)2억 7,800만원

돌려받는 세액은 당초 낸 세액이 한도이며,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정산증여의제이익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 합계에 지분율을 곱하고 같은 기간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세액이 당초 낸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당초 낸 세액이 한도입니다.

반대로 넘겨받은 사업이 커져 3년 실제 이익이 첫해 기준 추정보다 많으면 정산 때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정산은 환급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익이 늘어난 경우에도 정산 신고기한까지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O씨 사례에서 3년 이익 합계가 9억원, 법인세 상당액 합계가 1억 6천만원이라면 정산증여의제이익은 7억 4천만원입니다. 세액은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1억 6,200만원이므로, 당초 4억 4천만원과의 차액 2억 7,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팔거나 배당을 받으면 정산이 달라지나요?

정산 때도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그 뒤에 주식을 일부 팔거나 증여해도 정산 계산의 지분율은 바뀌지 않으므로, 지분 이동을 계획한다면 이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정산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기면 그 효과는 개시사업연도 말 당시의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개시사업연도 말부터 정산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뺍니다. 개시사업연도분 신고 때 받은 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정산 대응 순서

  • 사업부문 손익 구분 - 넘겨받은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른 사업과 나눠 기록합니다.
  • 연도별 이익 집계 -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세무조정 후 이익과 법인세 상당액을 모읍니다.
  • 배당 공제 확인 - 개시사업연도 말부터 정산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을 정리합니다.
  • 정산 신고 -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처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부문 손익을 어떻게 구분했는지와 지분 이동·배당 시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와 정산, 환급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감떼어주기 정산은 회사 장부에서 넘겨받은 사업의 손익을 따로 떼어낼 수 있어야 제대로 됩니다. 사업부문별로 나눠 기록하지 않으면 전체 영업이익을 매출 비율로 나누게 되어, 넘겨받은 사업의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정산은 세무서가 알아서 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주주가 정산 신고기한까지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첫 신고 뒤 2~3년이 지나 담당자가 바뀌면 정산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첫 신고 때 정산 일정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첫해 말 지분율이 정산까지 고정되므로, 정산 전에 지분을 넘겨도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정리를 계획한다면 개시사업연도 말이 오기 전에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 주주의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와 정산 계산, 연부연납 신청, 환급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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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