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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가족 부동산을 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상속세 연부연납을 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부연납 담보 제공은 금전 차입이 아니어서 담보 이용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담보와 별도로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는 거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가족 부동산을 담보로 쓰면서 담보 사용료를 따로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 담보로 무상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E씨가 낼 상속세는 약 25억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과 지방 토지라 한 번에 낼 현금이 없어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쓰면 보험료 부담이 커서, E씨는 배우자 명의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납세담보로 제공하려 합니다. 배우자가 담보를 대준 것이 증여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부연납 담보로 가족 재산을 쓰면 왜 증여가 아닌가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이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어서, 담보를 무상으로 빌려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이 아닌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도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두 규정 모두 금전 등의 차입을 전제로 하는데, 연부연납 허가는 차입이 아니므로 이익을 계산할 기준도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연부연납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2018. 3. 7.). 회신은 같은 취지의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58, 2018. 2. 27.)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질의 사안에서 납세자는 약 100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예정이었습니다. 납세보증보험 수수료 약 3억 7천만원을 아끼려고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담보로 내려 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연부연납이 금전 차입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 이용 이익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은 납세자는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협력행위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담보 제공과 함께 별도로 돈을 빌리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가족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얼마나, 어떤 담보로 신청하나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이면 허가일부터 10년, 증여세는 5년이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정해야 합니다. 담보로 쓸 수 있는 재산은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입니다. 담보 가액은 세액의 100분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됩니다.

연부연납 요건과 담보 가액(2026. 10. 7. 기준)
항목기준
신청 대상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기간일반 상속 10년, 증여세 5년
회분 세액1천만원 초과
담보 가액세액의 100분의 120 이상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서세액의 100분의 110 이상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18조

은행 대출에 가족 부동산을 담보로 쓰면 다른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가족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쓰면 담보 이용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금전 차입이 있으므로 연부연납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에도 차입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차입금·이자율·담보 기간을 놓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재산을 담보로 쓸 때 증여세(2026. 10. 7. 기준)
담보 용도담보 재산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부동산·주식 등과세 대상 아님
금전 차입 담보부동산담보 이용 이익 과세(기준금액 미만 제외)
주식 등 부동산 외 재산이익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연부연납 담보 제공 대응 순서

  • 세액 확인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않으면 연부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 재산 선정 - 본인 재산, 가족 재산, 납세보증보험증권 가운데 무엇을 쓸지 정합니다. 가족 재산이면 소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 담보 가액 계산 - 토지·건물이면 세액의 100분의 120 이상이 되는지 평가합니다. 모자라면 다른 담보를 더합니다.
  • 신고와 함께 신청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 증여 문제 점검 - 담보 제공과 별도로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가족이 세금을 대신 내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부연납을 받은 뒤 분할납부를 못 해 담보로 제공한 가족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신 부담한 세금이 증여인지 구상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부동산을 공짜로 담보로 쓰면 그 사용료만큼 증여세가 붙는다고 걱정해 보증보험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부연납 담보라면 국세청도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큰 상속세일수록 보험료를 아끼는 선택지가 됩니다.

경계선은 돈을 빌렸느냐입니다. 연부연납 담보로만 쓰면 문제가 없지만, 같은 부동산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면 담보 이용 이익 규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담보 제공 동의서와 연부연납 허가서를 따로 남겨 무엇을 위한 담보였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못 해 가족 재산이 처분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대신 세금을 부담한 셈이 되므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증여로 신고할지를 그 시점의 기록으로 정해야 하고, 그 기록이 나중 세무조사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연부연납 담보 쟁점은 허가서와 담보 제공 서류로 차입 여부를 가려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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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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