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예금 2억원과 전세보증금 인수 2억원
(유리)대가로 소명 가능
- 예금 형성 소득 신고 내역 연결
- 임대차계약서로 채무 인수 확인
- 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새 문제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산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와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금이 실제로 넘어갔고 그 돈이 신고된 소득·상속재산·재산 처분대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납세자가 계좌로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치른 부분과 저가 매수 부분은 따로 문제 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대금 지급과 자금 원천을 소명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집이나 주식을 사고팔면 세법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만으로는 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실제로 대가를 치렀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납세자가 보여 줘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대금 흐름과 자금 원천이 분명하면 증여세 없이 매매로 인정받습니다.
B씨는 2025. 11. 3.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6억원에 사기로 하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대금 중 2억원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떠안는 것으로 정리했고, 4억원은 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4억원 중 2억원은 B씨 예금이었지만 나머지 2억원은 어머니에게 빌려 차용증만 써 둔 돈이었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증여 추정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B씨는 무엇을 내야 매매로 인정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족 사이 매매는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형식이 매매여도 증여로 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깨집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나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 지급과 자금 원천 증빙을 미리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대금을 모두 계좌로 상대방에게 보냈나요?
송금액마다 소득·상속재산·처분대금 등 원천을 연결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대금 일부를 판 사람에게 빌려서 치렀나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30% 넘게 낮았나요?
저가 양수 증여재산가액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매매로 넘겨받은 자녀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증여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법원 경매, 파산에 따른 처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는 처음부터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맞바꾼 경우, 이미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이나 상속·증여재산으로 대가를 치른 경우, 자기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대가를 치른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준비할 증빙 |
|---|---|---|
| 경매·공매·파산 처분 |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 공매, 파산 처분 | 낙찰·매각 서류 |
| 증권시장 거래 |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일부 예외) | 거래 내역 |
| 재산 교환 | 등기·등록 재산을 서로 맞바꿈 | 교환계약서·등기 |
| 신고된 소득·상속·증여재산 (핵심 행) | 그 돈으로 대가를 지급 | 신고서·계좌 내역 |
| 자기 재산 처분대금 | 처분한 돈으로 대가를 지급 | 처분 계약서·계좌 내역 |
대가 지급 사실과 자금 원천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법원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긴 사건에서 배우자가 매년 근로소득이 있었고 거래 직후 계좌 잔고도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금이 상대방 계좌로 실제 넘어갔는지, 그 돈이 신고된 소득·상속재산·처분대금에서 나왔는지를 계좌로 이어 보여 주는 것이 소명의 뼈대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받은 대금을 며칠 뒤 다시 자녀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아 건넨 흔적이 있으면 대가 지급 자체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매매 뒤 부모 계좌의 대금 사용처까지 함께 확인받는다고 보고, 받은 돈을 부모가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부모에게 대금을 치렀다면, 결국 부모 돈이 돌아온 것이어서 차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증여로 남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 이자를 실제로 보냈는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지, 갚을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례에서는 B씨 예금 2억원 부분은 소명이 쉽지만, 어머니에게 빌린 2억원 부분이 쟁점입니다.
(유리)대가로 소명 가능
(불리)차용 입증 못 하면 증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떠안은 전세보증금은 B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대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돌려주면 부모가 B씨의 채무를 갚아 준 것이 되어, 갚은 날에 그 금액만큼 증여세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대가 지급이 인정돼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샀다면 저가 양수 증여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이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면 차이 2억원에서 1억 8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위 원
| 시가 | 600,000,000 | |
|---|---|---|
| 빼기 | 실제 지급한 대가 | 400,000,000 |
| 합계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200,000,000 |
| 빼기 | 기준금액(시가 30%인 1억 8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 180,000,000 |
| 합계 | 저가 양수 증여재산가액 | 20,000,000 |
대가 지급 자체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계산이며 증여재산공제 전 금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특수관계인에게 판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안에 원래 판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시 팔아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두 번의 양도에서 낸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세보다 크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정이 깨지지 않은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년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사례에서 어머니 차입금 2억원만 증여로 결정된다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 20%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 20%인 400만원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대금 일부라도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그 돈의 원천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매매의 증여추정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와 등기 원인만 갖추면 매매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반대로 증여를 전제로 출발하므로, 잔금까지 모든 돈이 실제로 상대방 계좌로 넘어갔는지와 그 돈의 원천을 계좌로 이어 보여 줘야 합니다.
대금 일부를 부모에게 빌려 치렀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 그리고 갚을 능력입니다. 매매 뒤 부모가 받은 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보내는 흐름이 있으면 소명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가 지급이 인정되더라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샀다면 저가 양수 규정으로 증여세가 일부 남고,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따로 판단합니다. 매매 전에 시가와 대금, 자금 원천을 함께 맞춰 두는 편이 사후 소명보다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주식 거래의 증여세 해명자료 작성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대금 흐름과 자금 원천을 계좌 단위로 다시 맞춰 소명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