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외국으로 이민 간 조카와 연락이 끊겼는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협의분할은 할 수 없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법정상속분 등기는 보존행위로서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카의 기본증명서와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상속등기에는 권리자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해서,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주소를 무엇으로 소명할지가 첫 관문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찾을 때까지 상속등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 등기를 먼저 해 두고, 분할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임야 약 5,000제곱미터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누나는 그보다 앞선 2021년에 사망해, 누나의 자녀 두 명이 누나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2026년 현재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임야의 상속등기를 마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빼고 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어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로 승인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누나의 자녀 두 명은 대습상속인입니다. 누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조카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연락이 끊긴 조카를 포함해 상속인 전원을 적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전원 명의 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권리자별 주소와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어, 조카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해외로 간 상속인의 주소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등기 실무는 국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이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온 마지막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로 삼는 방법을 인정해 왔습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를 보고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조카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인 등기 절차가 적용되어 필요한 서면이 달라지므로, 국적 변동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할협의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 1
상속인 범위 확정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습상속인 확인
- 2
법정상속분 등기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
- 3
재산관리인 선임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
- 4
권한초과 허가
분할협의·매각 전 법원 허가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카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는 조카의 자녀 등 또 다른 상속관계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고릅니다.
주소 불명 상속인 상속등기 대응 순서
- 상속인 범위 확정 - 아버지와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습상속인과 누나 배우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 주소 서면 확보 -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 주소가 등기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재 불명 소명 - 재외공관 소재 확인 요청과 회신, 연락이 끊긴 경위서를 준비합니다. 등기관이 주소 불명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 신청 - 상속인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이후 처분이나 분할의 기초가 됩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검토 - 분할협의나 매각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 허가를 청구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 불명 5년이 지난 뒤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누나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등기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끊기면 가족들은 그 사람을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정상속분 등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처럼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각 절차는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와 방법, 이민 간 시기, 재외공관에 소재를 문의한 날짜와 회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말소일도 소재 불명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등기관의 주소 불명 판단, 가정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과 허가 심리, 실종선고의 5년 기간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나중에 조카가 나타나 분할이나 매각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일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범위와 주소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정상속분 등기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와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법정상속분 등기 신청 방법·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 96970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2조 제1항
- 민법 제25조
- 민법 제2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