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3년째 실종인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고 흔적 없는 보통 실종은 생사불명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아야 상속이 시작되므로 3년으로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조는 보통 실종 5년, 위난 실종 1년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 사이 재산 관리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사고 흔적이 없는 보통 실종은 생사불명 5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상속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방치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 전에도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월세 관리와 대출 이자 납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 7.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2026. 9. 현재 3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명의 상가에서 월세가 계속 들어오는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왔고,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정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3년째 실종이면 상속을 시작할 수 있나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생사를 모르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려면 실종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실종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할 수 있어서 3년으로는 부족합니다.
2023. 7.
마지막 소식, 생사불명 시작
2026. 9.
3년 2개월, 실종선고 불가
2028. 7.
5년 만료, 이 날 사망 간주
만료 후
실종선고 청구·확정 후 상속 진행
출처 -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시점도 선고일이 아니라 마지막 소식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례라면 2028. 7. 무렵이 사망 간주 시점이 됩니다.
사고로 실종된 경우에는 1년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위난이 끝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조난·해상 사고처럼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 특별실종 기간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기간 |
|---|---|---|
| 보통 실종 | 일반 부재자 | 생사불명 5년 |
| 특별실종 |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 | 위난 종료 후 1년 |
- 보통 실종
- 대상: 일반 부재자
- 기간: 생사불명 5년
- 특별실종
- 대상: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
- 기간: 위난 종료 후 1년
출처 - 민법 제27조
단순히 등산을 갔다가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는 위난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난 신고 기록, 수색 기록, 기상 특보 같은 자료가 있어야 특별실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보통 실종의 5년 기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그 사이의 재산관리 방법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종선고 전까지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자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권한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이나 대출 이자 납부는 관리 범위에서 처리하고, 상가 매각이 필요하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실종 가족 재산 대응 순서
- 실종신고 유지 - 경찰 실종신고와 수색 기록을 보관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때 생사불명의 증거가 됩니다.
- 마지막 소식일 확정 - 마지막 연락·카드 사용·출입 기록 날짜를 정리합니다. 5년 또는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월세·대출 관리가 급할 때 먼저 합니다.
- 처분 허가 신청 -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실종선고 청구 - 기간이 차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채무가 많았다면 계좌 내역과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상속 절차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오래 연락이 없으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는 할 수 없고, 실종선고 요건인 5년이 차기 전에는 상속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상속이 아니라 재산관리입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마지막 소식일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전화 연결, 카드 결제, 교통카드 승차, 병원 진료 기록 가운데 가장 늦은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경찰 실종신고서와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일찍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난을 당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실종선고 심판에서 사망 간주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은 누가 상속인인지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정합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뒤에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허가 결정문을 받아 둔 뒤 처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마지막 소식일과 위난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청구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실종신고서, 마지막 연락 기록, 아버지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실종선고 가능 시점·특별실종 해당 여부·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처분 허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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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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